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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11 배터리 7개월 만에 폭발할 듯 부풀어...액정 파손 흔적 있으면 유상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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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11 배터리 7개월 만에 폭발할 듯 부풀어...액정 파손 흔적 있으면 유상 수리?
  • 김지우 기자 ziujour@csnews.co.kr
  • 승인 2020.06.30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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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단말기를 사용 중인 소비자가 7개월 만에 스웰링(리튬이온 배터리 내부에 가스가 발생해 부풀어 오르는 현상)된 배터리의 무상교환을 거부당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애플 측은 액정 파손 등 기기 외관 충격이 가해진 경우 보증기간내에라도 무상 배터리 교체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전남 순천시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지난해 10월 말 사전예약으로 애플 아이폰11을 99만 원에 구매했다. 7개월 가량 지난 5월부터 단말기의 액정과 본체 사이 들뜸 현상이 발생하더니 날이 갈수록 점차 더 벌어졌다고. 배터리가 터질 듯이 부풀어 올라 AS센터를 방문했다.

김 씨에 따르면 개통 한 달 가량 지나 자신의 실수로 단말기를 떨어뜨리면서 휴대전화 뒷면 액정에 금이 갔다. 다행히 기능상 이상이 없었고 뒷면이라 화면 사용에도 큰 불편이 없어 지금껏 문제 없이 사용해 왔다고.
▲뒷면 액정 파손(왼쪽)과 사용한 지 7개월 정도가 되자 배터리가 부풀어 본체와 액정이 벌어진 모습.
▲뒷면 액정 파손(왼쪽)과 사용한 지 7개월 정도가 되자 배터리가 부풀어 본체와 액정이 벌어진 모습.
혹시나 싶어 접수 당시 단말기 뒷면 액정이 깨진 충격이 배터리에 지장을 주는지 수리기사에게 물었고 “배터리랑 뒷면 깨진 건 관계없는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봐야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점검 결과 배터리만 뜯어내 수리하기엔 폭발 위험이 있어 기기 전체 교체를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규정상 배터리 스웰링은 1년 이내 무상수리 대상이지만 외관상 결함이 있는 경우 소비자 과실로 판단해 유상수리로 진행되며 교환(리퍼)비용은 전액 소비자 부담이라고 안내했다.

김 씨는 “처음에는 뒷면 액정 파손과 배터리 스웰링은 상관없다더니 어떤 근거로 사용자 과실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보증기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전액 부담이라니 황당하다”고 답답해 했다. 이어 “애플 본사는 서비스센터 기사 판단에 맡긴다고 했고 AS기사는 본사 규정에 따라야 한다며 서로 미루면서 AS센터에서 반나절을 보냈다”며 불편함을  토로했다.

김 씨는 기기 외관 결함시 배터리 스웰링 현상은 전액 유상 리퍼라는 규정을 확인코자 열람을 요청했지만 '내부 문서라 공개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더욱이 기기 안내서에 관련 내용이 있다고 했다 자료를 요구하자 문서화돼 있지 않아 공개가 어렵다는 등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현재 김 씨는 60만 원의 리퍼 비용이 부담돼 수리를 포기하고 할부금만 내고 있는 상황이다.

애플 측에 액정 파손과 배터리 스웰링 현상에 대한 기술적 연관성을 문의했지만 묵묵부답인 상태다.

휴대전화 제조업체의 관계자는 직접 제품을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긴 어렵지만 반드시 외관상 충격만으로 배터리 스웰링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배터리에 직접적인 충격을 가한 경우 발생하기도 하지만 온도, 충전·방전 빈도, 용도 등에 따라 정상적인 사용 시에도 발생할 수 있다”며 "사용환경에 따라 7개월 만에 발생할 수도 있고 제품 불량일 수도 있어 면밀한 체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산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수리가 불가능할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외관상 충격 흔적이 있는 경우 무상수리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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