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에 거주하는 이 모(여)씨는 홈쇼핑을 통해 참외 2박스를 주문했다. 받아 본 2박스 중 1박스의 참외 대부분이 파손돼 갈라지고 내용물마저 부패해 먹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업체 측에 100% 환불을 요청했지만 썩은 참외 일부만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고.
이 씨는 “홈쇼핑 방송서는 아주 신선한 듯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품질이 너무 저급해 실망스럽다”며 “신선식품이라는 이유로 환불 마저 제대로 받지 못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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