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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위장계열사’ 혐의로 하이트진로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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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위장계열사’ 혐의로 하이트진로 현장조사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20.07.1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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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친척 소유 계열사를 9년간 숨겼다는 혐의로 하이트진로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지난해 공시대상 기업집단 관련 신고와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하이트진로는 기존 12개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데 지난해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때 송정, 연암, 대우컴바인, 대우패키지, 대우화학 등 5개 회사를 추가한 바 있다. 

그런데 추가된 5개 회사는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이나 타 계열사와 지분 소유 관계는 없지만 조카, 사촌 등이 지분을 100% 가지고 있거나 대주주로 있는 회사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른 신고 대상이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지난해 신고 전까지 9년 동안 이들 회사를 일부러 신고하지 않은 위장계열사 혐의를 두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은 매년 5월 자료제출 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총수(동일인)의 특수관계인(친족 8촌, 인척 4촌 이내)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는 계열사로 신고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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