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B택배가 소비자의 ‘귀중품’을 분실하고도 한 달이 넘도록 ‘나 몰라라’면서 늑장을 부려 물의를 빚고 있다.
소비자 황 모(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씨는 지난 10월 22일 핸드폰과 한약, 가방 2개 등 46만원에 상당하는 물품을 KGB택배를 이용해 발송했다가 24일 남인천지점에서 분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 택배기사는 분실되자마자 곧바로 사고처리팀에 접수시켰지만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었다.
황 씨는 “관련서류까지 보내 달라고 해 보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전화 한 통 없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회사측에서는 수 십 차례 전화 끝에 겨우 연결되면 ‘깜박했다’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담당자는 “곧 입금시켜 드릴 테니 기다려 달라”는 말 뿐이었다.
사고처리담당자도 “KGB에서 발송과 관련된 사고처리는 사고 지점에서 돈을 지불하게 되어 있어 지시해 놓았다”며 변명했다.
그러나 지점에서는 “돈이 없어 입금하지 못했다. 언제 보내줄지 모르겠다”고 하고 본사에서는 “배상해주라고 할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GB택배 보상과 팀장은 “택배사업은 본사와 남인천지점이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운영되고 있다"며 "본사에서 배상처리토록 지시했는데 지점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에게 죄송하다, ‘배상문제’는 본사로 이관시켜 12월7일 소비자계좌로 송금한 뒤 남인천지점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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