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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금감원 제재 절반으로 뚝...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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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금감원 제재 절반으로 뚝...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됐을까?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0.07.30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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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제재가 보험사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보험대리점(GA) 제재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GA의 소비자 보호 시스템이 개선된 것이 아니라 지난해 부활한 종합검사 대상으로 보험사들이 지목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7월 말까지 금융사 제재건수는 169건으로 전년 동기 193건 대비 12.4% 줄었다.

업권별로 은행, 저축은행 등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보험사는 크게 늘었다.  반면 손해사정업 등을 포함한 GA 제재건수가 줄어들면서 전체 제재건수를 줄였다.

보험사 제재건수는 40건으로 전년 동기 22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고 GA 제재건수는 27건으로 전년 동기 65건에 비해 58.5% 감소했다.

보험사 제재건수 증가는 지난해 4년 만에 부활한 종합검사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종합검사 대상인 보험사에 제재가 집중되면서 보험사, 그 중에서도 생보사에 제재가 쏠렸다. 반면 조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 GA까지 검사할 여력이 되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GA 제재건수는 줄었다는 해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정된 인력으로 조사를 진행하다보니 종합검사 등 이슈에 따라 제재대상 쏠림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GA 제재가 줄었다고 해서 소비자 보호 지표가 개선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올해 GA제재건수가 줄어들다 보니 특정 회사 쏠림 현상은 없었다. 다만 제재 내용은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타인 수수료 지급 등에 집중됐다.

지난 1월 피플라이프, 지에이코리아, 엠금융서비스, 메가, 인카금융서비스,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리치앤코 등 대형 GA들은 보험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아 금감원으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았다.

특히 우성에셋보험대리점, 한국금융센터 2곳은 불완전판매 건수가 많고 자필서명 위반 등도 포함돼 60~90일 업무정치 조치까지 받았다.

또한 4월8일 한국기업금융과 코스웬금융서비스, 5월27일 태왕파트너스는 소속 설계사가 아닌 타인에게 보험 모집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지난 7월20일에는 글로벌금융판매 설계사가 보험 사기에 연루돼 설계사 자격이 취소됐다. 2014년 9월부터 2017년 1월 사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등 7회에 걸쳐 255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적발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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