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양산형 모바일 게임 소비자 농락 언제까지?...과금 유도·버그·벼락종료 기승
상태바
양산형 모바일 게임 소비자 농락 언제까지?...과금 유도·버그·벼락종료 기승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0.10.06 07:18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게임 산업이 모바일 게임 중심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이름만 다를 뿐 내용은 천편일률로 비슷한 '양산형 게임'에 집중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도 심각해지고 있다. 

양산형 게임은 성공한 모바일 게임을 베껴 제작하고 연예인이나 유명 BJ를 섭외해 광고를 찍어 홍보한 뒤 일단 시장에 내놓고 과금을 유도해 수익을 낸다. 인기를 얻지 못하면 수개월 만에 서비스를 종료하기도 한다.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단기간에 적은 비용을 들여 개발된 탓에 수많은 버그와 허술한 운영·관리도 서비스 종료만큼이나 자주 도마 위에 오른다. 유료 아이템 확률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등 '사행성' 요소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기 수원시에 사는 공 모(남)씨는 양산형 모바일 게임의 과금 유도 행태에 분통을 터트리는 유저 중 하나다. 조이시티의 모바일 게임 '건쉽배틀: 토탈워페어'를 월 몇십만 원 단위로 과금하며 1년 넘게 즐겨온 공 씨는 "잦은 버그와 과도한 과금 유도 정책·운영이 지속되면서 게임 이용자들이 하나둘 떠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쉽배틀은 기출시된 도시 발전 게임들과 거의 동일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양산형 모바일 게임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조이시티는 건쉽배틀에서 항공모함 모듈 강화 기능 등을 추가하는 업데이트(패치)를 지난 9월 23일에 진행했는데 일부 모듈 강화 효과가 정상 수치보다 과도하게 높게 적용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유저가 오류인지도 모르고 게임 화폐인 다이아를 결제해 모듈을 강화했고 조이시티는 결국 업데이트한지 두어 시간만에 긴급 점검을 공지한 뒤 모듈 강화를 초기화했다.

유저들은 "고성능 버프로 과금을 유도하고선 밸런스를 잡기 위해 효과를 너프한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며 환불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조이시티 측은 사용한 다이아를 돌려주는 식으로 사건을 무마하며 "게임 이용에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놔 유저들의 분노를 샀다. 
 

조이시티가 운영하는 건쉽배틀 공식 카페에는 유저들의 항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조이시티가 운영하는 건쉽배틀 공식 카페에는 유저들의 항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공 씨는 "강화 실패 또는 성공 확률도 공식 카페나 홈페이지, 게임상에서 공지하고 있지 않다. 많은 유저가 확률도 모르고 수십 내지 수백만 원을 들여 과금하고 있다. 접속 불가는 기본이고 각종 버그가 상상을 초월하는데도 이를 방관한 채 과금을 유도하는 이벤트만 내고 있다"고 분개했다.

대구 달서구에 사는 박 모(남)씨도 모바일 게임 '왕이되는자'를 매달 5000원의 월정액을 내고 1년 가까이 이용해왔는데 각종 버그와 지나친 과금 유도가 지속되면서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 

'왕이되는자'는 Kr Cool이라는 중국 게임사에서 제작하고 추앙쿨 엔터테인먼트에서 서비스하는 양산형 모바일 게임으로 낮은 퀄리티와 과다한 선정성, 타 게임 표절 등 양산형 게임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다.

박 씨는 월정액 유저에게 제공되는 혜택들이 게임 내 버그로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환불을 문의했지만 게임사는 "권한이 없다"며 거절했다. 

박 씨는 "게임성도 좋지 않고 광고도 저질스러우며 운영도 엉망인데 그간 들였던 시간과 돈이 아까워 게임을 지속해왔다. 정당한 서비스를 받지 못해 환불을 요청하는데도 이미 사용한 재화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씨가 '왕이되는자' 유통 게임사 상담원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박 씨가 '왕이되는자' 유통 게임사 상담원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먹튀식 서비스 종료 피해 커...2년 못 채우는 게임 수두룩

이른바 '먹튀'로 불리는 서비스 종료로 인한 피해는 더 크다. 게임 밸런스를 망치는 고성능 아이템을 무리하게 판매하고 인기가 떨어지면 운영을 포기해 버리는 식이다. 

유저들은 적지않은 비용과 노력, 시간을 지불하며 게임을 즐기고 있다가 서비스 종료를 갑작스레 통보받고 황당해 한다. 서비스가 종료되면 게임에 투자한 수백만 원 이상이 한 순간에 모두 휴지조각이 되고 마는 것이다.

실제 팡스카이의 모바일 RPG '신의 아이들'은 출시 1년 8개월만인 지난 7월 29일 서비스를 종료했다. 스마일메카의 모바일 RPG '무한M'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지난 5월 서비스를 종료했다.

일각에서는 모바일 게임 서비스 중단 시 30일 전에 개별 통보해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이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규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30일이 터무니없이 짧은 기간이라는 점과 모바일 게임 이용자 대다수가 게임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일도 많지 않아 서비스 종료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것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과금을 지나치게 유도하고 서비스를 종료하는 양산형 게임들이 게임 산업의 오랜 문제"라며 "게임사는 장기적 안목에서 게임 기획과 운영을 해야 하고 유저들이 소비자로서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를 확립하는 것을 심도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느아 2021-01-05 18:03:15
조이시티 개객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