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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릇한 사진으로 유혹... 중국산 저질 모바일게임 광고 유튜브서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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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릇한 사진으로 유혹... 중국산 저질 모바일게임 광고 유튜브서 활개
문체부, 법적 규제 마련 약속 공염불?...논의 시작도 안돼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1.10.24 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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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이즈 게임즈의 '아르미스' 광고에서는 유명 게임 유튜버가 등장해 노출이 심한 캐릭터 의상이 간호사복같다며 간호사를 성적 대상화하는 멘트를 한다. 

이야게임즈 '영검' 광고는 소량만 충전해도 높은 능력치를 얻을 수 있다며 패키지 등에 대한 과금을 유도한다. 이스카이펀의 '카르마M'도 마찬가지다. 접속만 하면 20만 원 상당의 패키지를 증정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유저가 받게 되므로 사실상 의미가 없다.
 

▲이야게임즈 '영검'(위)과 이스카이펀의 '카르마M'(아래)이 과금을 유도하는 내용의 광고를 유튜브에 송출했다(출처-유튜브 광고 캡처)
▲이야게임즈 '영검'(위)과 이스카이펀의 '카르마M'(아래)이 과금을 유도하는 내용의 광고를 유튜브에 송출했다(출처-유튜브 광고 캡처)

중국산 저질 모바일 게임 광고들이 유튜브에서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어 관할 당국의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적절한 게임 광고를 직접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유튜브에는 △여성 캐릭터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시키는 선정성 짙은 광고 △패키지 등 첫 과금을 유도하는 모바일 게임 광고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부분은 중국산 양산형 모바일 게임이며 크레이지 지우개, 뇌 수수께끼-속임수 퍼즐, HOT GYM idle 등 게임업체와 소속 국가를 알 수 없는 캐주얼 모바일 게임 광고들도 상당하다. 

전 연령이 시청 가능한 유튜브에서 송출되다 보니 이같은 저질 광고가 유아와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등 소비자들이 무방비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선정성 짙은 유튜브 게임 광고들. (왼쪽부터) 크레이지 지우개, 뇌 수수께끼-속임수 퍼즐, HOT GYM idle(출처-유튜브 광고 캡처)
▲선정성 짙은 유튜브 게임 광고들. (왼쪽부터) 크레이지 지우개, 뇌 수수께끼-속임수 퍼즐, HOT GYM idle(출처-유튜브 광고 캡처)

현재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한 시정 명령 등 유튜브 규제 권한은 방송통신위원회에, 게임 관련 컨텐츠 규제 권한은 문화체육관광부로 양분돼 있다.

유튜브 콘텐츠 심의·제재 및 시정 요구는 방통위법상 별도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며 게임광고 삭제 등의 요구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맡고 있다. 민간기구인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도 지난해 9월 게임 광고 심의를 위한 자율 규제안을 발표해 운영하고 있다. 

다만 유튜브는 방송법으로 규제 받는 방송이 아닌 부가통신 사업자로 분류돼있다. 방송법에 따른 규제가 불가하며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대신 규제할 수 있다. 유튜브도 자체 가이드라인을 통해 나름의 자기검열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내용적인 측면의 규제와 법·제도·정책적 측면의 규제가 양쪽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협조 없이 부적절한 게임 광고를 주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지난해 5월 '게임산업 진흥 종합 계획'을 통해 약속한 바와 같이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광고만 제한하도록 한 게임산업법 등 현행법을 개정해 선정성·사행성이 높은 광고를 규제할 수 있는 구체화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다만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게임광고 제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1년이 지난 현재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게임업계는 선정성이 짙은 게임 광고들이 이전에 비해 많이 사라진 듯 보이나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입을 모았다.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에 앞서 플랫폼 사업자인 유튜브가 나서서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6~7년 전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는 클린하다고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일본 AV(Adult Video·성인 영상물) 배우를 모델로 내세우거나 여성 캐릭터를 골라먹는다는 내용의 게임 광고도 있었다. 정부가 규제를 약속했고 언론에서도 관심있게 조명하다 보니 저질 게임광고들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선정성과 사행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게임광고는 국내 심의기관과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 노력이 필요하다. 세심한 모니터링을 통한 광고 자정 작용으로 어린이들이 안심할 수 있는 올바른 시청 환경이 조성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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