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식약처, 쇳가루 나온 새싹보리 등 분말·환 제품 적발
상태바
식약처, 쇳가루 나온 새싹보리 등 분말·환 제품 적발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0.10.29 0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제조 및 수입 분말‧환 제품 총 3023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23건에서 금속성이물 등 기준‧규격 위반이 발견돼 해당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폐기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지난 8월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발표된 ‘새싹보리 분말’을 포함해 분말 또는 환 형태의 식품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식약처는 분말‧환 제품 총 3023건 가운데 국내 생산제품 1537건을 전수조사해 금속성 이물 65건과 대장균 1건이 부적합했으며, 수입 제품 1486건 중 57건에서 금속성 이물이 부적합 돼 반송 및 폐기 조치했다.

부적합제품의 유형은 ▲천연향신료 26건 ▲기타가공품 25건 ▲과·채가공품 15건 ▲고형차 11건 ▲곡류가공품 10건 등이다.

이번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국내 영업자는 식약처 공인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금속성 이물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검사명령’을 적용받게 된다.

수입식품의 경우 새싹보리 분말 등 6건에 대해 금속성 이물 ‘검사명령’이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부적합 판정받은 제품과 동일 제조사‧동일 제품명에 대해서는 통관단계에서 금속성 이물 검사(5회)를 실시한다.

이번 수거‧검사와 함께 국내 분말·환 제품 제조업체 총 2979곳을 점검한 결과, 45곳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금속성 이물 제거장치 미설치(10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9곳) ▲서류 미작성(7곳) ▲건강진단 미실시(7곳) ▲시설기준 위반(4곳) ▲기타(8곳)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분말·환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의 기준 초과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