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는 하도급계약서에 첨부하는 비용으로 기재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 원이 붙는다.
통상 이 비용은 계약 당사자끼리 50대 50으로 부담하지만 포스코건설은 전액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포스코건설에서 연간 수입인지가 첨부되는 계약 건수는 3300여 건에 달한다.
업체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이 수입인지비용을 100% 부담함으로써 협력사의 수입인지첨부 작업이 줄어 업무 간소화 효과도 볼 수 있게 됐다.
포스코건설은 수입인지비용을 부담하면서 시스템을 완전자동화해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담당자가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포스코그룹 계열 IT 기업 포스코ICT와 이를 위한 RPA(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프로그램을 11월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RPA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되면 계약담당자가 해오던 ▲구매대상 계약 확인 ▲수입인지 구매 ▲납부확인서 증빙 ▲수입인지 관리대장 작성 등 단순·반복 업무를 자동으로 수행함할 수 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지난 4월부터 협력사가 적정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했다.
또 협력사가 시간·장소에 관계없이 모바일로 입찰 및 계약 조회, 기성신청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모바일 구매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위해 제도를 해당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와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승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