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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RA 공식온라인몰서 구입한 봉재 불량 패딩 AS 거부...반품도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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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RA 공식온라인몰서 구입한 봉재 불량 패딩 AS 거부...반품도 거절
국내 브랜드 AS가능...공정위 "법적 근거 없어"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20.11.18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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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 패션브랜드 ZARA(자라)가 공식온라인몰에서 구입한 제품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AS를 거절해 소비자 원성을 사고 있다. 택 제거를 이유로 반품마저 거절하는 등 국내법을 무시한 불통 서비스로 원성을 키웠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봉제불량 등 제품하자의 경우 무상수리를 진행해야 하며 수리가 불가할 시 택 제거 여부와 관계 없이 교환‧환불해야 한다.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백 모(남)씨는 지난 10월 31일 ZARA 공식 온라인몰을 통해 6만 원대 패딩을 구입했다. 11월 3일 패딩을 수령한 후 택을 제거하고 착용해보니, 소매 안쪽 재봉부분이 뜯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안쪽 재봉이 뜯어져 있다 보니 외부에서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백 씨의 설명이다.

제품하자를 이유로 업체 측에 AS를 요청했다던 백 씨. 그러나 “온라인 제품은 AS 및 수선 서비스가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명백한 제품하자임에도 불구하고 AS 조차 받을 수 없다는 것. 어쩔 수 없이 환불을 요청했지만 ‘택’을 제거했다는 이유로 이마저도 거절당했다.

백 씨는 “하자가 있는 제품을 보내놓고 온라인에서 구입했다는 이유로 AS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AS는 물론 택을 제거했다는 이유로 반품마저 거절당하다니...억울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ZARA 공식 온라인몰에서 구입한 패딩의 안쪽 소매 재봉 부분이 뜯어져 있는 모습.
▲ZARA 공식 온라인몰에서 구입한 패딩의 안쪽 소매 재봉 부분이 뜯어져 있는 모습.
온라인몰에서 구입한 의류에 하자가 있을 시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무상수리, 수리가 불가능할 시에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ZARA 측은 관련 규정을 어긴 채 수리를 거절한 것.

실제 지오다노‧에잇세컨즈, H&M 등 국내 SPA 브랜드들은 온라인몰에서 구입할 경우에도 AS가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더불어 ‘택이 제거돼 환불이 불가하다’는 ZARA 측의 주장 역시 규정에 맞지 않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물론 물건이 훼손됐거나, 사용 후 가치가 현저히 떨어져 재판매가 어려울 정도로 가치훼손이 있는 경우는 환불이 불가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택이 제거됐다고 상품가치 훼손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판매자로서는 택이 제거된 상품은 상품 가치가 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환불 불가를 주장하지만, 법적으로 택을 제거했다고 해서 상품 가치가 크게 낮아졌다고 보긴 어렵다”며 “단순히 택을 제거했다고 해서 옷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자체만으로도 환불 불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구입한 의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판매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무상수리를 진행해야 하며 수리가 불가할 경우 교환, 환불로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ZARA 측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ZARA 고객센터를 통해 사실확인 결과 공식 온라인몰서 구입한 제품은 AS 서비스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 있다.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연맹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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