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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온, 단순 프린터를 ‘복합기’라 버젓이 광고하고 수정 요청도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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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온, 단순 프린터를 ‘복합기’라 버젓이 광고하고 수정 요청도 무시
상세설명서 별도 표시로 되레 소비자 탓만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20.11.22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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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ON(롯데온)에서 ‘복합기’라고 광고한 상품이 알고 보니 단순 ‘프린트’였음을 알게 된 소비자가 허위광고를 지적했다.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 못 알게 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하는 것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위법행위다.

충북 진천군에 거주하는 구 모(남)씨는 지난 9일 롯데온을 통해 스캔, 복사, 프린트 기능을 갖춘 ‘복합기’로 광고된 상품을 24만9000원에 구입했다.

제품을 수령 후 확인 결과 복합기가 아닌 단순 프린트만 되는 모델이었다. 황당한 마음에 판매자에게 문의하자 “상세설명서를 제대로 안 읽어 봤느냐”며 되레 소비자 과실을 운운했다고.

이미 제품을 개봉한 상태라 환불을 포기했다는 구 씨는 더 이상의 소비자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롯데온 측에 과장허위광고를 수정해달라고 연락을 시도했지만 고객센터는 계속 불통이었다.

어쩔 수 없이 1:1문의글에 상황을 설명했으나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라는 것이 구 씨의 설명이다.
 

▲롯데온에서 단순 프린트를 복합기로 표시, 판매 중인 모습.
▲롯데온에서 단순 프린트를 복합기로 표시, 판매 중인 모습.

구 씨는 “소비자 입장에서 복합기도 아닌 프린터만 되는 것을 25만 원씩이나 주고 사겠냐”며 “잘못된 정보로 오인하는 소비자가 없도록 수정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대꾸도 하지 않았다”며 “아직도 복합기능이 없는 프린터를 버젓이 복합기라고 허위광고를 해서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 프린터를 복합기로 표기해놓고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는 엄연한 위법행위 아니냐”고 분개했다.

이와 관련 롯데온 측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잘못된 정보를 기재하는 것은 표시광고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상세설명서에 기재를 해 놓았더라도 소비자가 알아차리기 어려운 곳에 있다면 이 역시도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 역시 법 위반이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에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돼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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