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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몬스가구 계약 취소 위약금 5%? 10%?...대리점마다 부과 기준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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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몬스가구 계약 취소 위약금 5%? 10%?...대리점마다 부과 기준 제각각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0.12.14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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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몬스가구 대리점마다 계약 해지 위약금 부과 기준이 달라 소비자가 혼란을 겪었다. 본사 측은 위약금 기준은 대리점 권한이라는 입장이다. 

대구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11월 7일 에몬스가구 한 대리점에서 거실장과 소파, 의자 등을 261만 원에 구매했다. 당시 가지고 있던 현금 21만 원을 계약금으로 내고 배송은 이사 날짜에 맞춰 2021년 1월 초에 받기로 약속했다.

이후 김 씨는 또다른 에몬스가구 대리점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걸 알고 11월 21일 이전 대리점에 계약 해지 뜻을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 단순변심으로 계약 해지시 납품일 3일 전까지는 판매금액의 5%를 부과한다고 알고 대리점에 이미 낸 21만 원 중 차액을 돌려달라 했으나 거절 당했다.

대리점주는 오히려 계약서에 따라 '상품 출고 전 해지 시 총 구매금액의 10%'를 위약금을 내야 한다며 총 구매금액 261만 원의 10%인 26만 원에 맞추려면 5만 원을 더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김 씨는 새로 계약을 맺은 대리점 계약서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동일하게 '납품일 3일 전까지는 판매 금액의 5% 위약금이 부과된다'고 써 있어 혼란스러웠다.

결국 에몬스가구 고객센터에 도움을 청했으나 "대리점 모두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계약서상 위약금 부과 기준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김 씨가 처음 계약한 대리점 계약서(위쪽)와 두 번째 계약한 대리점의 계약 해지 위약금 기준이 다르다.
▲김 씨가 처음 계약한 대리점 계약서(위쪽)와 두 번째 계약한 대리점의 계약 해지 위약금 기준이 다르다.

김 씨는 “당시 배송일까지 한달 이상 남은 상태였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납품일 이전 5% 위약금이라고 돼 있는데 10%라고 하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대리점마다 가격차는 그렇다 해도 위약금 부과 기준은 동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소비자 귀책사유로 해약 시 주문제작형 이외의 가구인 경우 배달 3일 전까지는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5% 공제 후 환급하도로 기준하고 있다. 배달 1일 전까지는 10%를 공제한다고 돼 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합의나 권고 기준일 뿐 법적 효력은 없는 상황이다.

이런 내용에 대해 에몬스가구 측은 "대리점의 위약금 규정 기준을 강제하는 것은 자율경쟁을 해치는 행위기 때문에 본사가 강요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에몬스가구 관계자에 따르면 대리점들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5~10% 내에서 위약금 부과 기준을 잡고 있다. 다만 10%를 초과하는 위약금을 기준으로 하는 곳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한샘과 현대리바트는 대리점들의 위약금 규정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마찬가지로 주문형 제작가구 외 일반가구의 경우 구매한 다음 날부터 배송 3일 전까지는 계약금의 5%를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구는 주문 이후 물류센터 간 이동 및 패키징 작업, 시공기사가 배송하고 설치하는 과정 등이 필요하다 보니 계약 취소 시 인건비나 물류비가 소요돼 위약금을 책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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