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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슈퍼 유통기한 조작?...'30일까지' 생닭 포장서 '28일' 바코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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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슈퍼 유통기한 조작?...'30일까지' 생닭 포장서 '28일' 바코드 확인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21.01.04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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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슈퍼가 유통기한이 다다른 생닭의 유통기한을 변경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소비자는 유통기한을 늘린 가격표를 재부착하는 이른바 ‘라벨갈이’를 주장하고 있다.

전남 무안군 일로읍에 거주하는 안 모(여)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인근 롯데슈퍼에서 유통기한이 30일까지인 생닭을 4500원에 구입했다.

집에 도착해 장 본 먹거리를 정리하던 중 생닭에 부착된 가격표 아래 또 다른 가격표가 있는 걸 발견했다.

가장 위에 붙은 가격표에 표기된 유통기한은 ‘2020년 12월 30일’까지 였지만 가려져 있던 아래 가격표에는 ‘12월 28일’로 표기돼 있었다.

안 씨는 “28일까지인 생닭이 팔리지 않자 유통기한을 늘려 판매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 29일 구입했으면 유통기한이 지난 닭을 먹는 꼴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어 “유통기한 변조 판매는 엄연한 불법 아니냐”고 지적했다.
 

▲28일 구입한 생닭의 유통기한이 30일로 표기된 모습.
▲28일 구입한 생닭의 유통기한이 30일로 표기된 모습.
▲유통기한이 30일로 표기 돼 있는 가격표를 뜯어 보니 유통기한이 28일인 가격표가 발견됐다.
▲유통기한이 30일로 표기 돼 있는 가격표를 뜯어 보니 유통기한이 28일인 가격표가 발견됐다.
축산물위생품관리법 제33조(판매 등의 금지)에 따르면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유통기한이 지난 생닭에 새로운 유통기한을 부여해 판매하는 행위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이라는 뜻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다다른 식품의 유통기한을 늘려 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적발 시 시정명령·영업정지 등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고 말했다. 이어 “행위가 고의성이 보일 시 조사를 거쳐 범칙금 부과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롯데슈퍼 운영사 롯데쇼핑 측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 혹은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직접 신고 할 수 있다.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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