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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피해기업과 특고·필수 노동자에 180억 원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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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피해기업과 특고·필수 노동자에 180억 원 융자 지원
  • 황혜빈 기자 hye5210@hanmail.net
  • 승인 2021.02.04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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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회적경제기업과 특고‧프리랜서노동자, 돌봄‧운송 등 필수노동자에게 총 180억 원 규모의 사회투자기금을 저리로 빌려준다고 밝혔다.

사회투자기금은 사회적금융전문기관(단체)에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수행기관은 여기에 민간자금을 더해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연 3%대 저리로 최대 9년간 융자하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총 1193억 원(시기금 822억 원+민간자금 371억 원) 규모로 운영 중이다. 

올해 융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과 사회투자사업 ▶사회주택 사업 ▶특고‧프리랜서‧필수노동자 등 총 3개 분야다. 
 


먼저 확진자 발생, 집합금지, 영업 제한 등의 직접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피해 정도에 따라 금리 0.5%~1.0%로 공급한다. 

총 132억 원 규모로 사회적경제기업은 최대 3억 원,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은 최대 6억 원(대환자금 포함)까지 2년 거치, 4년 상환조건이다.

기존에 융자를 받은 기업들도 금리가 더 낮은 대환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사회투자기금을 활용해 총 152억3600만 원(174건)의 코로나19 피해 기업 특별융자를 실시한 바 있다.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도 총 18억 원 규모의 융자를 실행한다. 

기업 당 최대 25억 원(누적 사회투자기금 융자채권 잔액 기준)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융자기간은 최대 9년이다.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적경제기업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다면 코로나19 특별융자 이차보전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긴급자금 소액융자도 30억 원 규모로 진행한다. 

융자 대상은 ▶특고‧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필수노동자 ▶사회적경제기업 및 비영리단체 종사자다. 

1인당 최대 1000만 원을 3년간 3%의 저리로 융자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들에 대한 한도를 500만 원(2020년)에서 1000만 원(2021년)으로 올해 늘렸으며 최소 3개월 이상 노동자 단체(공제회)에 소속돼야 했던 조건은 완화해 단체 미가입시에도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단체 소속시 우선 지원 대상이 된다.

한편 시는 2021년 사회투자기금을 운용할 수행기관을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

수행기관은 사회적 금융 관련 유사사업 실적이 있고 사회투자기금과 매칭·사용할 자체 자금을 확보한 기관 중 선정된다. 

선정된 수행기관은 자체적으로 운용 가능한 금액의 5배 이내로 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와 여신거래약정 체결 1년 안에 재융자(투자)를 완료해야 한다. 미완료된 융자금은 시에 반납해야 한다.

사회투자기금은 목적에 맞게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투자사업, 고용취약노동자, 사회주택 등에 융자를 진행하되 대상기업과 사업선정 및 상환관리는 각 수행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특성상 매출이 급감해도 직원 수를 유지해야 하는 측면이 있고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이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있어도 민간금융의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며 “피해 사회적경제기업과 노동자 규모, 자금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 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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