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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가짜 석유’ 피해 예방 위해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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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가짜 석유’ 피해 예방 위해 집중 수사
  • 김민국 기자 kimmk1995@csnews.co.kr
  • 승인 2021.02.1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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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가짜 석유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가짜 석유’는 등급 등이 다른 석유들을 혼합해 차량·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일컫는다. 이를 차량에 장기간 주유할 시 엔진 고장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짜 석유에서 나온 유해가스가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특사경의 중점 수사대상은 ▲품질 부적합 석유 판매 ▲미신고 석유 판매 ▲정량미달 석유 판매 ▲품질검사 불응·방해 ▲무자료 석유 판매 등이다.

특사경은 이 밖에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상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를 제조, 보관, 판매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 구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수사해 석유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주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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