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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법정 최고금리 연 20%로 인하...저축은행 기존 대출도 소급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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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법정 최고금리 연 20%로 인하...저축은행 기존 대출도 소급 적용될까?
채무자 208만명 혜택...매년 4830억 원 이자부담 감소 기대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1.04.0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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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된다. 저축은행 일부 대출건의 경우 인하된 금리로 소급적용까지 받을 수 있어 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24%에서 20%로 4%포인트 인하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고금리 단기대출과 생계형 소액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목표로 제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통해 208만 명에 달하는 채무자가 혜택을 보면서 매년 4830억 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 20%는 7월7일 이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연장하는 대출 계약에 적용된다.

다만 저축은행의 경우 표준약관에 따라 2018년 11월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된 계약에도 인하된 최고금리가 소급 적용된다. 가령 2018년 11월 이후 저축은행에서 연 24%의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면 7월7일 이후엔 별도의 계약 없이도 자동으로 이자가 20%로 내려가는 셈이다.

동시에 일부 저축은행은 그 이전에 체결된 대출에 대해서도 금리를 조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3월 기준 가계신용대출을 취급하는 35개 저축은행 중 18곳이 20% 이상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고금리 대출 취급이 가장 많은 곳은 스타저축은행이다. 스타저축은행은 전체 대출 중 73%에 23% 이상 고금리를 부과하고 있다. 뒤이어 인성저축은행이 59%로 전체 대출 건 중 절반 이상에 고금리를 부과했다.

이외 웰컴저축은행, 세람저축은행 등도 40%이상 대출자에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후로 금융회사‧대부업체 등에 20% 초과 기존 대출에대해서도 자율적 금리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더불어 최고금리 인하 사실 및 대환대출 공급 등 기존 대출자의 대응 방법을 보도자료 배포, 홍보 브로셔 배포, 대중매체 활용(전광판 등) 및 유튜브 채널(‘불법사금융 그만’)을 통해 안내하겠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의 장기계약 유도관행 및 자율적 금리인하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출 이용자들이 명확히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리인하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슈되던 부분이라 최근 대출건에서는 20% 이상 고금리 적용이 많이 줄어든 추세다"라며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게  적용된 대출건은  개인 신용과 대출 성격에 따라 시행일 이전까지 규정된 금리 이하로 인하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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