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발표일 1월 19일 기준 도내 등록외국인 57만여 명 중 체류기한 도래, 체류연장 심사, 거주지 상이 등 신청 불능자 등을 빼면 실 지급대상은 약 45만 명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총 90.6%가 재난기본소득을 받은 셈이다.
특히 도는 보다 많은 외국인주민들이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13개 언어로 된 안내 동영상을 제작하고, 문자메시지, 우편, 유선 등 다방면의 매체를 활용해 홍보활동을 벌였다. 아울러 수원시 등 24개 시군에서는 주말에도 관할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오프라인 신청을 받도록 조치했다.
이처럼 코로나19 관련 재난긴급 소득지원을 등록외국인까지 지급한 사례는 독일·캐나다·미국·일본 등 해외에서도 있었지만, 소득요건 제한 없이 등록외국인에게도 보편 지급한 사례는 국내 광역 지자체 중 경기도가 유일하다.
지방정부 차원의 외국인주민에 대한 관심과 권익 향상에 경기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뿐만 아니라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외국인들도 이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홍동기 외국인정책과장은 “외국인노동자는 중소기업과 농어촌 현장에서 우리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귀중한 인력자원”이라며 “외국인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기술력 있는 외국인은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발굴 및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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