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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소비자 법안 점검-금융①] 정무위 증권·보험 법안 발의 많아...가상화폐·금소법 개정안 눈에 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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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소비자 법안 점검-금융①] 정무위 증권·보험 법안 발의 많아...가상화폐·금소법 개정안 눈에 띄어
금융업 관련 법안 166건, 자본시장 관련 41건 최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06.02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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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만 1년이 지났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은 21대 국회 개원 1년을 맞아 지난 한해 동안 입법기관으로서 국회가 한 '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입법 활동을 점검해 본다. 실생활과 관련이 깊은 금융·식품·유통·통신·자동차·부동산 등 6개 분야에서 정당별, 의원별 주요 발의 내용을 체크해 봄으로써 소비자 권익 관점에서 21대 국회의 성과와 과제를 되짚어 본다. [편집자주]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만 1년이 지난 가운데 금융관련 법안을 소관하는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증권-보험  순으로 법안 발의가 많았다.

최근 법 사각지대로 지적받고 있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도 다수 발의됐고 올해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도 개정안이 벌써 10건(정무위 의원 발의 9건)이나 발의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21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사임위원 포함)들이 발의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금융업 관련 법안은 총 166건으로 집계됐다. 업권 별로는 자본시장 관련 법안이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관련 법안이 31건으로 뒤를 이었다. 은행과 제2금융권 관련 법안은 각각 18건과 17건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이 외에 금융산하기관 관련 법률이나 가상화폐 등 비제도권 금융 관련 법안을 포함한 기타 금융법안도 32건에 달했고 금소법 개정안 같은 전 금융권을 아우르는 금융권 공통법안도 27건이었다. 
 


◆ 증시호황·공매도 재개 논란으로 자본시장 관심도 높아

업권 기준 가장 많은 법안이 발의된 자본시장 관련 분야는 지난해 ▲공매도 금지 ▲증권거래세 인하 등 민감한 현안이 많았던 점에서 정무위원들의 관심이 쏠렸던 것으로 풀이된다.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만 무려 7건이 발의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무차입공매도 방지 및 처벌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을 발의했고 같은 당 김한정 의원은 코스피 대형주 공매도는 시가총액이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엔 제한을 두는 공매도 개선 법안을 발의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 공매도 행위를 자수하거나 타인의 위법 행위를 털어놓으면 형을 감면해주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무차입 공매도로 대표되는 불법 공매도가 워낙 은밀히 행해지고 금융당국의 사후 적발 시스템도 정비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한 아이디어였다. 

지난해 동학개미운동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한 소비자들이 많은 만큼 이에 파생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도 다수 발의됐다. 

김병욱 의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 및 과장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당 홍성국 의원도 선물옵션 계좌대여의 중개·알선을 제재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관심을 보였다. 

다음으로 법안 발의가 많았던 보험업 관련해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해 김병욱·전재수·윤창현 의원이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시가로 평가해 총자산의 3%로 제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일명 삼성생명법)도 지난해 박용진·이용우 의원이 발의하며 주목을 받았다. 

◆ 금소법 개정안 벌써 10건 발의, 가상화폐 관련 법안도 속속 올라와

소비자보호 측면에서는 금소법 개정안이 가장 눈에 띈다. 금소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한 이후 공포 1년 만인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됐는데 시행 이전에만 개정안이 10건이나 발의됐다. 10건 중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9건을 냈다. 

이는 지난해 3월 금소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후에도 사모펀드 사태를 비롯해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다수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소비자 친화적으로 법을 강화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우선 현행 금소법을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더 강화해야 한다는 법안이 절대 다수였다. 이용우 의원은 설명의무 위반의 입증 책임을 금융사가 지도록 하는 개정안과 분쟁조정위원회 권고안의 구속력을 강화하는 '편면적 구속력'을 포함한 개정안읠 발의했다.

전재수 의원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모든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금융기관이 지도록 하는 내용의 금소법 개정안을 냈다. 
 


현행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개정안도 나왔다. 김병욱 의원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인력풀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윤창현 의원은 사전적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금융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윤창현 의원은 대형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로 인해 불완전판매 발생시 1차 책임을 해당 GA가 지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재난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하는 금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민 의원이 낸 법안은 이자상환 유예, 대출원금 감면을 금융기관에 적용하는 것으로 금융회사들이 적잖은 부담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가상화폐 관련 법안은 총 7건이 발의됐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17일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을 조성하는 산업 발전적 측면과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이용자 보호 측면을 고려한 '가상자산업권법'을 대표 발의했다. 가상자산업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고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 및 위법 행위시 등록취소 등 강력한 처벌 조항이 담겨있다.

박용진 의원도 지난 2017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가상화폐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당 홍성국 의원도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의 감독 및 검사를 받는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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