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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저축 목적으로는 부적합"...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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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저축 목적으로는 부적합"...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21.06.0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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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종신보험에 대해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라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하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보험 민원을 분석한 결과, 10·20대 사회초년생들이 종신보험 가입 후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보험 모집인들이 목돈 마련, 재테크 등에 관심이 높은 사회초년생들에게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설명하며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종신보험 가입시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음을 숙지하고 상품설명서에 관한 판매자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한 후에 가입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하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불완전판매 관련 보험 민원은 총 4695건으로 종신보험 비중(3255건, 69.3%)이 가장 높았다. 이외 연금·저축보험(12.0%), 건강·질병보험(3.7%) 등의 민원이 발생했다.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은 10·20대의 비중이 36.9%(1,201건)로 연령대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밖에 30대 26.4%, 40대 16.0%, 50대 8.5%, 60대 이상 1.8% 등으로 나타났다.

10·20대 민원은 대부분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설명듣고 가입했다며 기납입보험료의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생보사 민원의 경우 10·20대의 상당수가 법인보험대리점(GA)의 브리핑 영업을 통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집인이 직장 내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해 단시간 내에 상품을 설명하고 가입을 유도하는 영업방식으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았다.

종신보험은 본인(피보험자) 사망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보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모집인들이 10·20대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종신보험을 보장성보험이 아닌 저축성보험으로 설명해 가입을 유도한다는 민원이 많아 금감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기에 이르렀다.

종신보험은 본인(피보험자) 사망 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 보험이다 저축성보험과 비교해 보다 많은 위험보험료(사망 등 보장) 및 사업비(모집인 수수료 등)가 납입보험료에서 공제되므로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향후 종신보험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민원다발 보험사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고 보험사가 자체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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