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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소비자보호전문가, 금융권서 러브콜 쇄도...금소법· 이사회 성비규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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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소비자보호전문가, 금융권서 러브콜 쇄도...금소법· 이사회 성비규제 영향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06.28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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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말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 이후 금융사들이 소비자보호역량 강화를 위해 '소비자보호 전문가' 모시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금소법 시행 전까지 금융권에서 '소비자보호업무'는 한직으로 여기는 분위기였지만 금소법 제정으로 금융회사들의 법적 책임이 강화되고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관련 전문가들의 몸값이 상승세다.

◆ 금융회사 사외이사 소비자보호 전문가 영입 러시... 각종 위원회도 발족

금융회사들은 금소법 시행 전후로 소비자보호 조직을 강화하고 소비자보호 전문가들을 임원급인 사외이사나 전문위원으로 다수 선임하고 있다. 

하나은행(행장 박성호)은 다음 달 9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최현자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를 신임 사외이사로 임명한다. 최 교수도 한국소비자학회 공동회장과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국내 대표적인 소비자보호 전문가다.

특히 하나은행은 기존 사외이사의 임기만료에 따른 교체가 아니라 사외이사 수를 늘리면서 주목받고 있다. 최 교수는 다음 달 사외이사로 선임되면 올해 이사회 내 신설된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을 맡아 하나은행의 소비자리스크관리 정책과 체계를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DB손해보험(대표 김정남)은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문정숙 숙명여대 소비자학과 교수를 신임 사외이사로 임명했다. 문 사외이사는 초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지낸 대표적인 소비자보호 전문가로 꼽힌다. 

농협은행(행장 권준학)도 옥경영 숙명여대 소비자학과 교수를 사외이사로 임명하고 차경욱 성신여대 소비자생활 문화산업학과 교수를 은행 내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및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 광주은행(행장 송종욱)도 김헌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김 교수는 보험업 전문가이지만 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처장 후보로도 거론된 인물이다. 
 

▲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올해 3월부터 광주은행, 농협은행, DB손해보험은 소비자보호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하나은행은 내달 초 소비자보호 전문가를 신규 사외이사로 임명할 예정이다.
▲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올해 3월부터 광주은행, 농협은행, DB손해보험은 소비자보호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하나은행은 내달 초 소비자보호 전문가를 신규 사외이사로 임명할 예정이다.

신한은행(행장 진옥동)은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 전문가는 없지만 지난해 11월 신설된 '신한 옴부즈만' 제도가 눈에 띈다. 주소현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교수,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가 대거 합류했다. 
 
▲ 신한은행은 지난해 11월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신한옴부즈만 1기'를 출범했다. 이들은 고객 관점에서 소비자 보호 이슈를 점검하고 상품 선정과 출시에도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신한은행은 지난해 11월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신한옴부즈만 1기'를 출범했다. 이들은 고객 관점에서 소비자 보호 이슈를 점검하고 상품 선정과 출시에도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이 소비자보호 전문가를 대거 등용하기 시작한 이유는 금소법 시행 영향이 크다. 과거에는 소비자보호업무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졌지만 금소법 제정으로 금융회사들에 대한 법적 책임의무가 강화되면서 금융회사들도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특히 소비자보호 전문가 중 다수가 '여성'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내년 8월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이사회 전원을 특정 성(性)으로 구성할 수 없게 되는데 소비자보호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임명해 전문성과 자본시장법상 기준을 충족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보호 강화는 전 금융권에서 대두되는 ESG경영에서 S(Social Responsibililty)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소비자권익보호를 통해 최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원칙에 해당돼 향후 ESG경영 확대 차원에서 금융권에서 소비자보호 전문가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문제는 국내 소비자보호 전문가 인력풀(Pool)이 좁아 금융회사들이 원하는 전문가 인력이 많지 않은 데 있다. 다수 금융회사들은 사외이사 인력풀에서 '소비자보호'를 별도의 카테고리로 보고 인력풀을 구성하게 되는데 전문가 집단이 적다보니 인력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다보니 소비자보호 전문가 대신 전문성이 보장되면서 금소법 대응도 가능한 법학 전공 교수 등 법률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등용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소비자보호만으로는 사외이사 후보가 적어 법률 전공 등으로 범위를 넓혀 선임하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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