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구두약 초콜릿·유성매직 음료수 등 펀슈머 식품 규제안...상임위 통과
상태바
구두약 초콜릿·유성매직 음료수 등 펀슈머 식품 규제안...상임위 통과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1.07.13 16: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바둑알·구두약 초콜릿과 유성매직 음료수, 딱풀 모양의 사탕 등 비식품 제품 디자인을 본떠 만든 '펀슈머(Funsumer)' 식품을 금지하는 법안과 식품 유통기한을 소비기한 표시로 개선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을 비롯한 38건의 법안과 추경 예산안을 처리했다.

펀슈머는 재미(Fun)와 소비자(Consumer)를 합친 신조어로, 단순히 제품을 소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비 과정에서 재미와 즐거움을 함께 추구하는 소비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올해 2월 편의점 3사에서 바둑알·구두약 초콜릿과 유성매직 음료수, 딱풀 모양의 사탕 등의 식품이 출시되며 식품 안전 이슈가 불거졌다. 판단이 미숙한 영유아와 어린이가 식품과 기존 비식품 제품을 혼동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현행법에는 비식품 제품 디자인을 본뜬 식품에 대한 판매 금지 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 여야 의원들은 물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식품 광고를 금지하는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오인 가능성이 높고 건강상 위해 우려가 높은 생활화학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와 광고를 할 수 없다.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자료: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캡처)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자료: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캡처)
식품 유통기한을 소비기한 표시 제도로 개선하는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소비기한은 소비 시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기한을 의미한다. 영국이나 일본, 호주 등 주요 선진국 대부분이 유통기한제 대신 소비기한제를 운영하고 있다.

유통기한은 제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에 불과하다. 유통기한이 경과해도 일정 기간 내로 섭취가 가능하지만 국내 소비자들은 이를 부패·변질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인식해 유통기한 임박제품 구매를 기피하고 있고 업체에서도 이를 반품·폐기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소비기한 표시 제도는 유통기한에서 평균 10~20% 늘어나며 기존 유통기한과 동일하게 운영될 예정이다.

소비기한은 2023년 1월부터 적용된다. 다만 유제품의 시행일은 2026년 1월에서 시행일로부터 8년 이내로 수정 의결됐다. 이는 우유 소비 감소를 우려하는 낙농업계를 고려해 준비 기간을 부여한 것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