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서 산 물건 반품시 판매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환불을 거부해도 구제 받지 못했다는 소비자 원성이 높다.
소비자들은 제품 하자 등으로 반품을 요청해도 판매자가 '안 된다'고 할 경우 오픈마켓서 중재해주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도 오픈마켓에서 산 제품에 문제가 있어 환불 요청했는데 별 다른 이유 없이 거절됐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해 판매자에게 귀책이 있다는 점을 인정 받았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들은 오픈마켓에서 강력히 조치할거라 기대하지만 중개업체 입장이라 별다른 조처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오픈마켓 대부분 제품 하자 등 사안이 명백한 경우 판매자가 환불조치하지 않을 경우 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업체는 중개업체다 보니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 관련 기관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판매자에게 귀책이 있거나 환불 가능 대상인데도 환불 해주지 않을 경우엔 강력한 패널티를 준다. 상품의 판매를 막거나 판매자의 입점을 영구 금지시키는 등 조치를 취한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금액 환불에 대해선 판매자가 계속해서 거절할 경우 소비자보호원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11번가 관계자는 "판매자 귀책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엔 직권으로 구매 취소를 진행하고 11번가가 우선 소비자에게 환불해준다. 이후 11번가가 판매자와 협의해 금액을 다시 받는 식이다"라고 말했다.
이베이코리아 관계자는 "고객센터에 관련 민원이 유입됐을 경우 판매자와 소비자의 입장을 중재하게 된다. 판매자가 별다른 사유 없이 지속해서 환불을 거절할 때는 상황에 맞는 제재를 가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위메프 관계자도 입점사에 귀책이 있거나 환불기한 내 반품 신청일 경우엔 판매자에게 환불을 진행하라고 직접 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때 판매자가 정당한 환불 요청을 지속해서 거절하면 경고·판매 중단 등의 제재를 가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