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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코, 홍원식 전 회장 계약해제 발표에 반박…"계약 계속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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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코, 홍원식 전 회장 계약해제 발표에 반박…"계약 계속 유효"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1.09.01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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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는 금일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하 홍 전 회장)이 한앤코와의 거래 무산·해제를 통보한 데 대해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며 반박에 나섰다.

최근 한앤코는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등 주식매매계약 매도인들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 이행 소송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홍 전 회장과 부인인 이운경 고문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에 대해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한앤코는 홍 전 회장이 주장하는 △사전 합의된 사항에 대한 입장 번복 △비밀유지 의무 위반 △불평등한 계약 △남양유업 주인 행세 △부당한 경영 간섭 주장 등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한앤코는 "홍 전 회장은 당사가 말을 쉽게 바꾸면서 부도덕하다는 이유로 임직원, 주주, 대리점, 낙농주, 소비자를 위해 남양유업을 못 팔겠다는 노골적인 비난을 하고 있다. 과연 누가 말을 바꿔왔는지 지금까지 그 모든 이의 한결 같은 목소리가 무엇이었는지 숙고해 보시라"고 말했다.
 

8월 31일이 도과해 해제됐다는 홍 전 회장의 발표에 대해 한앤코는 "사실이 아니며 법적으로도 전혀 타당하지 않다. 계약은 현재도 유효하다. 법원에서도 한앤코 입장을 받아들여 홍 전 회장의 지분이 임의 처분되지 못하도록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홍 전 회장의 주장대로 8월 31일이 거래 종결일이었다면 무슨 이유로 주주총회를 9월 14일로 미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한앤코가 합의 사항에 대해 입장을 변경했다는 홍 전 회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모든 합의사항은 서면으로 남아 있으며 오히려 그와 정반대 내용들에 대한 자료들만 넘치므로 법원에서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한앤코는 "우리는 단 한 번도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 본 계약 발표 후 홍 전 회장 측에서 가격 재협상 등 당사가 수용하기 곤란한 사항들을 '부탁'이라고 제시한 바가 있을 뿐"이라면서 "8월 중순 이후 홍 전 회장은 돌연 무리한 요구들을 거래종결의 '선결 조건'이라고 새롭게 내세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불평등하며 매수인에게만 유리한 계약이라는 주장도 사실무근이며 계약불이행에 대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앤코는 "홍 전 회장 측은 M&A 전문가 자문을 받아 상당한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뤄냈다. 거래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요구한 당사자는 오히려 홍 회장 측"이라고 말했다.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홍 전 회장 측 주장에 대해선 "당사는 주식매매계약상 규정된 어떤 비밀유지 의무도 위반한 바 없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지난 30일 발표한 당사 입장문 전문에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8월 23일 한앤코가 홍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자등록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이후 당사자들에게 송달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남양유업은 지난 30일과 오늘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공시를 통해 가처분 제기 사실을 알렸다.

홍원식 남양유업 전 회장은 지난 4월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억제 효과 논란을 비롯해 외조카 황하나 사건, 경쟁사 비방 댓글 등 그간 남양유업과 관련해 불거진 논란들에 책임을 지고 5월 4일 사퇴했다. 이후 홍 전 회장은 5월 27일 국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한앤코 19호 유한회사)와 남양유업 지분(홍 전 회장 51.68%, 오너일가 3명 52.63%)을 인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SPA)을 체결했다.

그러나 7월 30일 거래 종결을 위한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사유로 주식매매 계약 종결 안건을 다루는 임시 주주총회가 6주 후로 미뤄지면서 홍 전 회장의 매각 변심설이 불거졌다. 이에 한앤코 측은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등 주식매매계약 매도인들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9월 1일 홍 전 회장은 약정 불이행 사유로 오늘 계약 상대방인 한앤코를 상대로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홍 전 회장은 "이번 분쟁이 종결되는 즉시 남양유업 재매각을 진행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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