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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25일부터 전면 시행...누가 '위반 1호' 스티커 받나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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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25일부터 전면 시행...누가 '위반 1호' 스티커 받나 긴장
금융권 준비 작업 완료 느긋, 핀테크 납작 엎드려 눈치보기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09.24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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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25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은행업계를 중심으로 기존 금융권은 대체로 준비작업을 마친 상황이다. 반면 핀테크 업체들은 금융당국이 최근 동일업종 동일규제 잣대를 들이대며 보험 등 금융상품 비교 서비스를 중개로 규정하는 등 날을 세우자 위반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납작 업드린 상태다.   

기존 금융회사들은 법 시행 초기와 달리 이번에는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3월 금소법 시행 직후에는 판매 현장에서 상품 설명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일부 고위험·비대면 상품은 판매가 일시 중단되는 등 홍역을 겪었다. 

하지만 주요 시중은행들은 금융소비자보호 조직에 100여 명 이상의 직원을 투입해 금소법 준비를 이미 마친 상황이다. 직원들에게도 상품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판매하도록 상품별 직무수행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계도기간 동안 제도적으로 미비된 내용 상당수를 보완했다는 입장이다. 

A은행 관계자는 "지난 3월에는 당국과 은행, 소비자 모두 금소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법 조항 문구그대로 해석하고 따랐기 때문에 상품 판매가 지연되는 등 부작용이 있었지만 현재 상당 부분 간소화돼 금소법 초기 당시처럼 혼란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개별 사례에 대한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는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은행들은 금융상품 판매시 개별 사례에 대한 금소법의 해석 문제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논란이 되는 '투자설명 핵심설명서'의 경우 은행들은 정확한 법 이행을 위해 금융당국에 세밀한 가이드라인을 요구했지만 금융당국은 지난 7월에 배포한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에 해당 내용이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요구라는 입장이다. 

'금소법 위반 1호' 딱지를 피해야 하는 은행들 입장에서는 당국이 세밀한 가이드를 해주길 원하지만 금융당국은 개별 은행, 고객마다 사안이 달라 은행들이 원하는 만큼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금융당국도 현재 미비된 사안에 대해 바로 제재하기보다는 보완기간을 제시하며 금소법의 연착륙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논란이 된 투자설명 핵심설명서는 개편 작업이 연내 완료되도록 각 협회와 함께 보완하고 금소법 시행 전부터 영업해온 대출모집인과 리스·할부모집인 등록도 연내 완료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핀테크 업계는 서비스 중단·개편 분주...금융권 "위반 1호 당장은 없을 듯" 

핀테크 업계는 금소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위반 소지가 있는 주요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개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7일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에 대해 기존 서비스 대부분이 금소법상 '중개' 업무에 해당돼 이들 회사들이 '금융상품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금소법 위반이라고 최종 판단했다. 핀테크 업체들은 반발했지만 금융당국은 최근에도 위법소지 해소시까지 관련 서비스를 중단해야한다고 다시 다그쳤다. 
 

▲ 카카오페이 앱에서 투자상품 관련 페이지에 접속하면 위와 같은 안내문이 게시되어있다.
▲ 카카오페이 앱에서 투자상품 관련 페이지에 접속하면 위와 같은 안내문이 게시되어있다.

카카오페이는 이미 국내 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제공한 운전자보험, 반려동물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을 가판대에서 내렸다. 핀크 역시 보험추천 서비스를 중단하고 주요 금융회사와 제휴를 맺고 제공 중인 예·적금, 증권, 카드, 대출 등의 서비스에 대해서도 서비스 제공 주체와 안내 사항을 명시하고 광고 및 중개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예정이다.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금소법 시행 이전 적합성·적정성 원칙은 금융투자상품에만 적용됐기 때문에 핀테크 업체들의 카드·보험상품 추천은 맞춤형 광고라고해도 무방했었다"면서 "하지만 금소법상 적합성·적정성 원칙은 고객 정보를 이용한 금융상품 추천 행위에도 권유됐지만 핀테크 업체들이 다소 안일하게 대응한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금소법 계도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위반 1호'가 나오기까지는 상당 기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이 현재 미비된 사안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보완기간을 제시하는 등 금소법 연착륙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투자핵심설명서와 같이 미비된 사안에 대해 금융당국이 바로 제재에 들어갈 경우 오히려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금융당국도 강경하게 나가기는 힘들다는 반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준비가 덜 된 부분을 당국이 너무 밀어붙이면 소비자들은 오히려 온라인 채널로 몰릴 가능성이 높은데 온라인 채널은 말이 설명의무지 사실상 정보를 게시해주는 수준"이라며 "오히려 소비자들의 자기책임원칙이 강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당국도 금융회사들이 충분히 준비하도록 지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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