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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시행 후 금융상품 판매시간 27분, 서류 4장 늘어...영업창구 혼란 이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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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시행 후 금융상품 판매시간 27분, 서류 4장 늘어...영업창구 혼란 이유 있었다
"설명의무·적정성원칙 소비자보호 큰 도움"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21.06.24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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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시행된 후 금융사들의 상품 판매 시간이 평균 27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융사가 상품판매를 위해 소비자에게 서명을 받는 서류도 평균 3~4장 이상 늘어나는 등 금소법 시행으로 금융사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량 증가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사들은 금소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토로하면서도 설명의무와 불공정영업행위를 규제하는 규정이 소비자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70%가 넘는 압도적인 비율로 동의했다.

이 같은 결과는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금융소비자연구센터 윤민섭 연구위원과 공동으로 국내 금융사 47곳의 소비자보호조직을 대상으로 진행한 '금융사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수용실태'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됐다.

이번 조사는 은행 12곳과 생명보험 7곳, 손해보험 5곳, 증권 10곳, 카드 6곳, 저축은행 7곳 등 국내 금융사 4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설문조사에 응한 47개 금융사는 금소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어려움이 가중됐다'는 항목에 업권을 불문하고 100%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체감하는 어려움 수준을 10점 척도로 환산했을 때 평균 7.3점이라는 비교적 높은 수치가 나왔다.
 

특히 금소법 시행 후 모든 금융사에서 금융 상품 판매에 소요되는 시간이 과거에 비해 일제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권별로는 증권사의 상품 판매 시간이 평균 32분 늘며 가장 크게 증가했다. 이어 은행 28분, 카드 27분, 보험 25분, 저축은행 21분 순으로 판매 시간이 증가했다.

또한 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사들이 소비자로부터 서명을 받아야 하는 서류의 분량 역시 증가했다. 금소법 시행 이후 평균 3~4장의 서명 서류가 증가했다는 답변이 51.1%로 가장 많았으며, 1~2장 34%, 5장 이상 6.4%, 변화없음 6.4%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사들의 금소법 시행에 대한 대비 수준은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균 7.5점을 기록해 대체로 준비상태가 양호하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대비 수준은 은행이 8.3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이 6.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금융사들은 금소법 시행에 대비해 다양한 방식의 직무수행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중복답변이 허용된 이 항목에 대해 47개 금융사 중 89%인 42개사가 내부 온라인 교육을 통해 직무수행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밖에 △교육자료 제공(72%) △영업점내 교육(66%)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집합교육(30%)이나 외부 온라인 교육(21%)은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금융사들은 금소법과 관련한 직무수행 교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에 대한 내용이 가장 어렵다고 호소했다. 또 금소법 준수에 있어서는 법률해석의 모호함에 따른 직원들의 혼란이 크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윤민섭 연구위원은 “금소법이 금융상품 판매행위에 대한 통합법률이기 때문에 업권별로 관련 규제가 새로 적용되기 때문”이라며 “금융사들이 원칙중심규제에 익숙하지 않고 금융감독당국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혼란을 느끼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금융사들이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 준수를 위해 소비자 정보를 파악하는 방식은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사 대부분(42개사, 89%)이 설문지 형식으로 소비자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동의를 통한 정보 취합 방식 역시 25개사(53%)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마이데이터 활용은 1개사(2%)에 그쳤다.

금융사들이 체감하는 어려움과는 별개로 금소법 시행이 금융소비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설문 대상 금융사 중 74.5%인 35개사가 ‘설명의무’에 대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며, ‘불공정영업행위 금지’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는 87.2%(41개사)에 달했다.

이에 반해 설명의무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금융사는 12개사(25.5%)였으며 ‘불공정영업행위 금지’에 대해서는 6개사(12.8%)만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금소법 시행 후 금융소비자보호부서의 영향력 또한 이전보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47개 금융사 중 사내 금융소비자보호부서의 정원이 증대됐다고 밝힌 곳은 30%에 달했으며, 조직의 권한이 확대됐다고 평가한 곳도 42.6%로 집계됐다.

윤민섭 연구위원은 “설문과정에서 금융사가 다양한 어려움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금융회사, 금융 감독당국 및 금융소비자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 업권별로 규모와 영업행태의 차이로 인해서 내부통제와 직원교육 등의 역량이 부족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금소법이 업권별 규제가 아닌 상품별, 행위별 규제이기 때문에 규모 등에 있어 역량이 부족한 금융회사에 대해 역량 강화 지원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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