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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개정안만 13건...'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금융사 입증 책임 전환'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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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개정안만 13건...'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금융사 입증 책임 전환' 골자
소비자 권익 보호엔 미흡 방증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12.17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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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말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정착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 개정안이 쏟아지는 등 보완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발의된 금소법 개정안은 총 13건에 달한다. 

금소법 개정안은 금소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실제 법 시행이 시작된 올해 3월 이전부터 쏟아져 나왔다. 사후적 소비자 구제 차원에서 처벌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주장하는 개정안과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관련 개정안이 대표적으로 각 2건씩 발의됐다.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개정안은 2건 모두 배상 한도를 최대 3배까지 뒀다. 현재 금소법 상에서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돼있지만 징벌적 과징금이라고 보기에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의원안별로 적용 행위는 조금 달랐는데 전재수 의원안은 '고의 및 중과실'의 경우, 민병덕 의원안은 '위법 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광범위하게 양산될 때'로 한정지었다. 

현재 금소법상 입증책임이 '설명의무 위반'인 경우에만 금융회사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입증 책임 전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전재수 의원안은 '모든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이용우 의원안은 '신의성실의무, 적합성·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시'로 조금 달랐다. 다만 금융회사에 비해 정보력에서 열위에 있는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의 입증책임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것은 공통점이다. 

민병덕 의원은 더 나아가 금소법 위반으로 다수의 피해 발생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이용우 의원은 소액 분쟁사건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소비자가 수용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발휘하는 '편면적 구속력'을 금소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 '사전적 소비자보호' 차원의 개정안도 발의돼

금소법이 본격 시행된 올 들어서는사전적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률적 보완 성격의 개정안이 발의되기 시작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3월 금감원 분조위(분쟁조정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분조위 권고안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분조위원 인력풀을 넓히고 금융회사 및 소비자를 대표할 수 있는 분조위원을 1명씩 포함해 공정성을 더한다는 설명이다. 

윤창현 의원은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금융교육 월 1회 의무화 ▲금융교육협의회 활성화 등을 담은 금소법 개정안을 냈다. 금융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사전적 소비자보호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특히 윤 의원은 지난 10월에는 금융회사들에 대한 금감원의 징계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의 금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목받기도 했다.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징계에서 경징계까진 금감원이 행사하고 중징계 이상은 금융위 의결을 받아야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희곤 의원은 방문판매법 개정으로 금융투자상품 가입이 14일 청약철회 대상에서 빠진다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방문판매나 전화권유를 통해 금융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금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목받았다. 

지난 8일에는 윤관석 의원이 대출상품 계약 체결시 신용보험 권유를 부당권유 행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금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출받은 고객이 사망할 경우 미상환액을 보상하는 신용보험은 채무자에게 유리한 상품이지만 금소법 상 대출계약시 '끼워팔기'가 금지돼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개정안이다.

◆ 학계·소비자단체 "피해구제 강화·디지털금융 등 사각지대 보완 필요"

학계와 소비자단체 등 전문가 집단에서도 사전적 규제·사후구제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체계 개편, 디지털 금융에서의 소비자보호 등 금소법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소비자단체들은 '독립된 금융감독기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에도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시 가칭 '금융소비자보호원' 등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만 담당하는 독립된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금융소비자단체들은 독립된 금융감독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금융분야에서 빅테크의 역습이 이어지면서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금융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금융과 관련된 금소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정책과 온라인플랫폼 관련 소비자보호 정책간 관련성 등을 고려해 당국 간 업무 배분 및 협력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유리한 제도로 운영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한 셈이다.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조문별로 살펴봐야겠지만 금융분쟁조정기구의 독립과 디지털 금융 관련 상세 영업행위 기준 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학계에서는 금소법에서 소비자와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금융교육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현재 금소법상 금융교육을 받을 권리가 명시되어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부재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조혜진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금융위에서 컨트롤타워로 금융협의회를 구성해 전 생애주기에 걸쳐 전국민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나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금융교육에 대한 개념과 구체적인 방안이나 시스템에 대한 법적기반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교수는 "금소법과 시행령이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보니 금융회사 직원 대상 금융소비자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금융소비자친화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문화가 바뀌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 외부의 금융소비자교육 전문가에 의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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