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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감 머지포인트·사모펀드 후속대책에 질의 집중...갑상선암 보험금 미지급도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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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감 머지포인트·사모펀드 후속대책에 질의 집중...갑상선암 보험금 미지급도 성토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10.0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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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진행된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현안이었던 머지포인트 사태, 사모펀드 사태 등의 후속 대책과 이에 대한 금감원의 대응 방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보험업권에서는 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다양한 소비자 피해 사안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있었고 특히 가상자산 열풍에 이어 최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대체불가토큰(NFT) 시장에 대한 금감원의 대응 방안과 같은 질의도 눈에 띄었다. 

◆ 머지포인트·사모펀드 후속 대응 놓고 금감원 대응 지적

이 날 국감에서는 올 들어 발생한 주요 소비자 피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올해 상반기 대규모 환불중단 사태가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한 지적이 대표적이다. 

모바일 결제 플랫폼인 머지포인트는 무제한 할인 혜택을 내세우며 '머지 상품권'을 판매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가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상태가 되어 돌연 서비스 판매 중단에 나서면서 대규모 환불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출석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가 머지플러스는 전자금융거래법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한 점에 대해 머지플러스가 사태 해결 의지가 없고 금융당국을 기만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의동 국민의 힘 의원은 "최근 10년 간 전금법 미등록 업체라고 금감원이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건은 5건인데 그 중 4곳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1건은 구약식 벌금 처분을 받았다"면서 "이 문제를 대하는 금감원의 태도가 적극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권 대표도 이번 사건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오해하지 않았나 싶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머지포인트가 전금법 등록 대상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해 금감원의 대응이 늦었다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서도 정 원장은 "머지포인트 측에서 등록대상이 아니라는 법률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추가 검토를 했고 결과적으로 대응이 지연됐다"면서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등록대상이 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 회사를 전수조사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후속 대응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은행 DLF 사태'를 언급하며 "상품 출시에 부당개입으로 인해 조직적 불완전 판매가 있었다면, DLF 판매 과정에서 창구 차원이 아닌 조직적 부당개입을 지휘한 임원이 있다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며 "현재 주요 금융지주 이사회 의사록을 살펴보면 이의제기 한 사례가 거의 없을 정도로 거수기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장은 "현재 우리은행 DLF 소송 관련해서 항소한 상태로 1심에선 우리와 견해를 달리해 2심에서 추가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이사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아직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점도 있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대책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민국 국민의 힘 의원은 "운용사, 판매사, 신탁사 등 353개사의 자율점검에 따라 추가 확인 대상으로 보고된 곳은 총 9014개 펀드 중 6.5%에 해당하는 582개에 불과한 엉터리 조사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정 원장은 "사모펀드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관련 기관에서 협조해서 하도록 해서 1차 점검을 실시했고 그 결과 대규모 피해를 야기하거나 중대한 위법행위로 긴급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응급조치부터 하자는 취지에서 관련 회사들을 동원해 조사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 '보험금 미지급 분쟁'도 도마위.. 급성장하는 NFT시장 투자자보호 목소리 나와

소비자 민원이 가장 많은 보험분야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갑상선결절수술비' 관련 소비자 분쟁 사례를 언급하며 보험사들이 자의적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일부 보험사들은 갑상선결절치료를 위한 고주파 절제술 수술비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했는데 보험사들은 갑상선영상의학회 고주파절제 권고안을 기준으로 갑상선 결정 크기 2cm 이하는 추적관찰을 권고토록 했다. 

전 의원은 "과거 갑상선결절수술을 수술로 인정해야하는 논쟁이 있었고 법원에서도 약관상 수술로 판시하면서 논란이 일단락되는가 싶었더니 보험사들이 새로운 기준을 들고와 과잉진료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갑상선영상의학회 권고안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과잉진료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원장은 "갑상선영상의학회 권고안이 약관에 명확히 반영되어있는지부터 조사를 해야하는데 미반영된 상황에서의 불완전 판매 및 다툼이 있다면 소비자 권리구제에 나설 것"이라며 "다만 권고안이 이미 약관에 반영된 곳은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 거부 사유가 타당할 수 있기에 개별 사안마다 판단해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최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본인부담액상환제 문제를 꺼냈다. 이 제도는 고액·중증질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을 막고 파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국가에서 차액을 돌려주는 것으로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됐지만 최근 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급증하는 상황이다. 최근 4년 간 국내 보험사 30곳의 보험금 미지급 건수는 12배, 미지급액은 7배가 증가했다. 

배 의원은 "보험업법 제 127조 2항에 보면 보험상품을 부당하게 권리 축소할 경우 이를 변경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같은 생각이고 그런 방향을 반영하는 제도 개선을 관계기관과 적극 논의하고 있다"면서 "그 이전에 권고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이전에 대법원 판례로 받아들여진 상황이라 권고하더라도 개별 보험사가 판례를 바탕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어질 수 있다는 어려움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가상자산 열풍에 힘입어 등장한 NFT와 관련된 제도적 보완 요구도 일부 의원들이 제기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기점으로 NFT 발행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고 NFT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기술 활용 거래도 활성화되고 있지만 저작권 거래상 피해 등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관련 시장 거래소도 만들어지는데 사업자들이 신고 의무를 해야하는지 결정할 수 없는 등 기준이 빠르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장은 "현재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도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해야하는지 논의가 시작됐고 우리도 관계부처와 논의 및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금감원도 자금세탁방지 관련 금융정보분석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논의해 국제 동향을 즉각 반영해 제도적 보완을 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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