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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금융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강구해야...제19차 금융소비자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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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금융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강구해야...제19차 금융소비자포럼 개최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1.11.0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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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U 등 해외 선진사례를 토대로 온라인 금융 규제 체계를 점검하고 마케팅과 판매 행위 등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하는 등 그에 걸맞는 소비자 보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오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금융소비자네트워크와 미래소비자행동이 공동 주관하는 제 19차 금융소비자 포럼이 개최했다. 포럼은 ‘디지털 금융플랫폼과 소비자보호’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디지털금융 연구위원이 ‘디지털금융플랫폼 규제정책의 국제동향’을 주제로,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금융플랫폼의 성장과 금융소비자보호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먼저 이순호 연구위원은 "온라인 금융플랫폼에 대한 규제감독 체계를 개선해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안을 마련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일반 경쟁정책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제결제은행(BIS)의 경우 빅테크의 시스템 위험 가능성을 제기하고 여러 부문 규제를 혼용해 적용할 것을 우려하며 빅테크 기능중심규제와 함께 개별기업기반 접근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유럽연합과 중국 미국 등은 ‘개별기업기반 접근방식’이 자리잡고 있는 상황인데 일명 동일행위, 동일규제로 불리는 ‘행위기반 접근방식’은 규제사각지대로 진입하려는 혁신을 최소화 할 우려가 있어 이 방법을 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최근 빅테크 온라인 플랫폼인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에 대해 의회를 중심으로 많은 규제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최근 5개의 법률안이 발의되며 그 처리 속도도 빠른 상황이다.

유럽연합은 2010년대초부터 빅테크 기업의 반경쟁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 디지털세 도입을 시도했으며 데이터 공유 의무화 등 플랫폼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영국 역시 디지털시장부서를 영국 시장감시기구인 경쟁시장청 내 설치했으며 문제점에 대한 여러 규제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순호 연구위원은 “최근 한국 뿐 아니라 미국, EU 등 주요국에서 온라인 플랫폼 및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개성반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며 “온라인 금융플랫폼에 대한 규제감독 체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민섭 연구위원은 디지털 금융 전환이 매우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기존 금융소비자 정책 및 법제도가 이를 쫒아가지 못하는 일종의 아노미 상태임을 지적했다.

그는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원칙 강화, 디지털 금융소외 현상, 판매행위의 모호성, 설명의무의 변화 등을 금융소비자 보호 쟁점으로 꼽았다.

먼저 디지털 환경에서 금융사는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는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된다. 이로인해 적합성보다는 '적정성 원칙' 적용이 증가했고 자기책임이 강화되는 디지털 금융에서는 소비자의 상품 이해도와 역량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엔 낮은 신용, 지역적 특징으로 금융소외가 발생했지만 최근 디지털 기기 활용능력, 금융상품 이해력이 기준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금융사의 비대면화로 영업점포 축소가 이어지고 디지털 금융으로 인해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하는 점을 꼽았다.

판매행위의 모호성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오프라인 금융은 광고, 추천 등 판매행위간 구분이 명확했지만 디지털 금융에서는 금융정보를 활용해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등 마케팅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설명의무의 원칙도 디지털 금융에서는 정보제공 및 수신확인 의무에 가깝게 변질 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민섭 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 교육 체계를 개편하고 학교 교육과의 연계를 강화해야한다”며 “금융소외 현상 완화를 위해 정보취약계층 대응체계 구축과 제도개선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상품중개 및 대리행위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진입규제 등 규제정비, 디지털 금융에 걸맞는 설명의무 설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금융 소비자 부문 각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들은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에는 한창희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았으며 장성원 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과 최민식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 송민수 한국소비자원 팀장, 조영기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김영은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 사무관 등이 참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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