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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하고 대기배출사업장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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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하고 대기배출사업장 집중점검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1.11.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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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인 12월부터 4개월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대기배출사업장 집중점검 등을 추진한다. 

2019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간 평상시보다 강력한 감축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도는 3차 계절관리기간을 맞아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정보제공 ▲업무협력 등 6대 부문에서 16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수송분야 대표과제인 배출가스 5등급차량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은 제2차 계절관리기간(2020년 12월~2021년 3월)부터 시행됐던 사항으로, 조례개정과 수도권 3개 시도 합의를 통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전역에서 본격 시행된다.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며,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차 기간의 경우 저공해조치 신청서만 제출해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었지만 이번에는 저공해조치 부착불가 차량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소상공인 차량만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 차량등록지가 비수도권인 5등급 차량은 내년 9월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신차출고 지연 차량에 대해서는 출고 시까지 유예한다.

산업분야에서는 경기도에 소재한 약 1만9400여개 대기배출사업장 중 3종 이상의 대형사업장과 민원다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400여 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도 소속 산하기관 72개소를 대상으로 적정 난방온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에너지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도내 주요 상권 등 민간은 에너지 절약 및 미세먼지 저감 행동요령을 중점 홍보할 계획이다.


생활분야에서는 직접적인 초미세먼지 1차 배출원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산먼지 관리를 위해 513대의 도로청소차를 활용해 시군과 함께 주요도로 재비산먼지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도?농복합지역이나 농촌의 경우 농업잔재물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파쇄기 운영인력 70명을 지원해 ‘찾아가는 영농잔재물 파쇄 서비스’를 중점 운영할 계획이다.

도민 건강보호 분야에서는 620개소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에 대한 지도점검과 100개소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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