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구시에 사는 박 모(남) 씨는 A항공사의 제주행 비행기를 이용했다가 캐리어가 파손됐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수하물로 맡긴 캐리어를 찾았는데 멀쩡했던 한쪽 모서리가 찌그러져 있었다. 즉시 항공사에 파손에 대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박 씨는 "담당자가 '사용상 문제가 없으면 찌그러진 부분은 보상이 불가하다'더라"며 어이없어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천상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기아, 미래 지향적 디자인으로 확 바뀐 ‘더 기아 EV3’ 티저 최초 공개 코웨이, '2024년형 아이콘 얼음정수기' 출시...온수 온도‧출수량 설정 OK 귀뚜라미,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서 8년 연속 1위..."혁신제품 지속 선보일 것" 삼성SDI, '차이나 사이클쇼 2024'에서 원통형 배터리 기술력 뽐내 SK텔레콤 '티딜', 경북세일페스타 참여...지역 소상공인 업체 500곳 입점 지원 LG유플러스, ‘부모나라’ 앱 개편...육아퀴즈 등 신규 서비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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