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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 명분 가상자산 관련 법 발의만 21건...별도 업권법 제정 vs 기존 법 개정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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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 명분 가상자산 관련 법 발의만 21건...별도 업권법 제정 vs 기존 법 개정 '분분'
성격 규정 명확지 않아 법 제·개정 걸림돌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2.01.17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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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나 블록체인 등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투자자 보호 방안이나 제도가 구축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관련법 제정이나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으로 제도권 안으로 편입된지 1년이 거의 다 됐지만 ‘자금세탁’을 막는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장치나 시장을 감시할 법적 근거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에 가상자산이나 블록체인을 다루는 업권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 특금법 등 기존 법 개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가상자산의 성격 규정이 명확치 않아 여전히 법 제·개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까지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21개에 달한다. 그중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 4건, 특금법 개정안 6건 등 10건은 기존 법 의 틀 안에서 가상자산을 다루자는 관점이다. 나머지 11건은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블록체인 등 업권법을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업권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의원들은 ‘가상자산’이 기존 법 테두리 안에 넣기에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 전금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을 포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업법안’,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 등을 내놨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을 디지털자산으로 규정하는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공개했다.

반면 기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들은 업권법을 제정하는 것이 시간도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정의조차 내려지지 않은 가상자산을 잘못 재단했다가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주요 국가 가운데 가상자산을 법적인 자산으로 규정한 곳은 아직 없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화폐 시세 조종·자금세탁 행위 등의 금지, 거래방식 제한, 가상화폐 이용자에 대한 설명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금법 개정을 내놨으며,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전금법 개정안을 내놨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도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블록체인 관련 법도 이상민, 이영, 정희용, 최인호 의원 등이 별도로 발의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제’를 두고서도 이견이 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은 실명계좌 발급 등 요건을 낮춰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이용우 의원 등은 현행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양 쪽 모두 ‘투자자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다.

김홍걸 의원은 특금법 개정안을 통해 “현재 가상자산시장의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의무를 부여하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가상자산 사업자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센터를 설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대한 기본법안’에서 “가상자산 등장 이후 투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용자에 대한 규제와 보호에 나서고 있지만 국내는 관련 법과 제도가 없다”며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과 이용자 보호, 내부통제 기준, 이용자에게 설명 의무 등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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