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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토스뱅크 등 연락처로 돈 보내면 '착오송금' 구제 받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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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토스뱅크 등 연락처로 돈 보내면 '착오송금' 구제 받기 어려워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2.02.07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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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토스 등을 통해 메신저, 연락처로 돈을 송금할 수 있는 ‘간편송금’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타인에게 잘못 보낸 경우 구제 받기 힘들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예금보호공사에서 ‘착오송금 반환 지원’ 등 구제책을 마련해 놓고 있지만 계좌번호를 통해 송금한 경우에 한정돼 있어 연락처를 통한 송금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충청남도 천안시에 사는 장 모(여)씨는 지난 1월 중순경 카카오페이로 부조금 5만 원을 송금하다 동명이인인 다른 사람에게 잘못 보내는 일이 발생했다.

연락처로 이름을 검색해 보낸 것인데, 휴대전화 번호가 바뀐 모르는 사람에게 송금이 된 것이었다.
 

받은 사람은 ‘송금봉투 받기’를 누르고 나서야 누구냐고 물었고 그제야 잘못된 것을 알았다는 장 씨. 돌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할 줄 모른다’며 잠수를 탔다.

‘착오송금 구제제도’가 있는 만큼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카카오페이 측에 문의했지만 일단 당사자와 협의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장 씨는 “아예 모르는 사람에게 송금이 된 터라 메신저 외에는 연락할 방법조차 없다”며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돈을 날리게 생겼다”고 난감해 했다.

실제로 토스, 카카오페이 등을 통한 간편송금은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몰라도 연락처와 메신저를 통해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만큼 착오 송금도 많다.

대부분 연락처를 아는 지인에게 송금되기 때문에 당사자와 협의해 돌려받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장 씨와 같이 연락처가 바뀌었지만 모르고 보내는 경우도 왕왕 발생한다.

착오 송금시 예보에서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계좌번호가 아닌 간편송금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수취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해야 지원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각 사에서는 도의적인 차원에서 착오 송금 시 반환을 도와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카카오페이와 토스 모두 1차로 당사자와 협의할 것을 먼저 권하고 있다. 수취인이 지인인 경우가 대다수기 때문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가장 빠르기 때문이다.

다만 장 씨와 같이 모르는 사람에게 송금했을 경우에는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되지만 강제성이 없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착오송금을 대비해 수취인 실명을 안내하고 상대가 받기 전 송금 취소 기능도 제공하고 있고 있다”며 “다만 수취인과 모르는 사이이거나 연락이 어려운 경우 카카오페이 고객센터에 요청하시면 수취인에게 대신 연락을 취해 드리는 등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스 역시 고객센터나 어플을 통해 착오 송금을 문의하면 된다. 상대방이 토스 어플이 없는 경우에는 한 달 정도의 기간을 둔 뒤 토스에서 금액을 선지급 하기도 한다.

토스 관계자는 “계좌번호를 통한 착오송금은 예보의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연락처를 통한 송금은 어플을 통해 상대방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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