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1일 청년희망적금 출시에 앞서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입 희망자는 9일부터 18일까지 열흘간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정식출시 전 가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11개 은행 앱으로 참여할 수 있고 가능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중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가 연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연 2600만 원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불가능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다.
청년희망적금은 월 50만 원 한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2년 만기 적금 상품으로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돼 매월 50만 원씩 2년 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청년희망적금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에서 21일부터 가입할 수 있으며 경남은행은 오는 28일, SC제일은행은 6월 경 출시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