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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인상에 동네 마트 반발...신한카드 가맹 해지 배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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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인상에 동네 마트 반발...신한카드 가맹 해지 배수진
  • 원혜진 기자 hyejinon8@csnews.co.kr
  • 승인 2022.02.28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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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마트·슈퍼마켓 단체 한국마트협회(대표 김성민)가 현행 최고 수수료율 2.3%를 통보한 신한카드에 반발해 '가맹점 해지' 카드를 꺼냈다. 

마트협회의 집단행동으로 대형가맹점과 수수료 계약 협상 중인 카드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28일 한국마트협회는 금융위원회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수수료 인상을 통보한 카드업계에 반발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마트협회는 "카드업계가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가맹점을 상대로 수수료율 인상 통보를 하고 있다"며 "현행 최고 수수료율 2.3%를 통보한 신한카드에 대해 가맹점 해지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네마트, 슈퍼마켓 가맹점 자영업자들은 가맹점 독립을 위해 ▲신한카드 가맹점 해지 ▲법인카드 및 주거래은행 전환 ▲신한카드 거부운동을 일반가맹점 전체로 업종 확대 등 신한카드사와 관계된 모든 금융거래를 중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마트협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수수료율을 기존 2.02%에서 평균 0.26%p 오른 최고 2.3%를 제시했고, 나머지 8개 카드사가 통보한 수수료율은 평균 2.08∼2.25%, 인상폭은 0.02∼0.10%p 수준이다. 
 

동네마트와 슈퍼마켓 이익률이 1.5% 수준인데 카드 수수료로 2.3%를 요구하는 것은 카드사의 횡포라는 주장이다.  

앞서 1월 말 금융위원회는 3년 주기의 카드 수수료 조정을 거쳐 연 매출 3억원 이하 '우대가맹점' 220만 곳에 대해 0.8∼1.6%였던 수수료를 0.5∼1.5%로 인하했다.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일반가맹점'의 수수료는 각 카드사와 가맹점의 협상에 따라 정해진다. 

마트협회는 인하된 수수료를 보장 받는 우대가맹점과 수수료 협상에 유리한 입장에 놓인 대형가맹점 사이, 연 매출 30억 원 이상의 일반가맹점은 협상 기회조차 없이 카드사로부터 일방적인 인상 통보를 받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일반가맹점 수수료 인상은 결국 우대수수료율 인하로 축소되는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카드사의 얄팍한 꼼수라는 것이다. 
 
홍춘호 마트협회 이사는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 숫자는 많더라도 실질적으로 카드사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건 연 매출 30억 원 이상의 일반가맹점이다"라며 "사실상 수도권의 경우 임대료가 영업이익의 1.5% 수준인데 수수료가 인상돼 2.3%가 적용되면 영업이익의 2% 수준이라 임대료를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신한카드 가맹 해지로 인해 우려되는 소비자 불편에 대해서는 "다른 카드 사용을 권유하는 등의 방식을 활용할 것이다. 소비자가 겪는 불편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마트협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마트·슈퍼마켓 회원은 5800곳이다. 마트협회는 신한카드와 협의 채널조차 없어 피드백을 받지 못했다며 3월 중순 전까지 전 회원사가 신한카드와 가맹점을 해지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전체 마트 가맹점 중 약 90% 정도가(연 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소규모 가맹점으로 분류돼 1.5% 이하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바, 인상되는 가맹점은 극소수 수준으로 미미하다"며 "이 또한 적격비용을 반영한 것으로 이들 가맹점에 대해서는 영업채널을 통해 개별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드업계 역시 이번 수수료 인상이 적격비용 분석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의견에 동의했다. 신한카드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이유는 업계에서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이 영향을 끼쳤을 거라는 분석이다. 

그러면서도 업계는 대형가맹점과 수수료 계약 종료를 앞두고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마트협회의 반발이 다른 업종으로 확산될까 우려하며 사태를 에의주시하고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수수료의 경우 가맹점 매출액과 적격비용에 기반해서 수수료율 산정되는 것이며, 개별 가맹점별 수수료 변동요인은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홍 이사는 "금융당국에 대해서는 협상권을 보장하고 일반가맹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조치를 취해달라는 입장이다"라면서 "수수료를 파격적으로 인하해달라는 게 아니다. 단지 1~2% 초반이었던 원래 수수료로 되돌려 달라. 그전까지는 거부 운동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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