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지난 2019년부터 청호나이스에서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를 렌탈해서 사용하고 있다. 3년 동안 한 달에 총 8만 원가량의 비용을 내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정수기 필터 점검 이후 다른 제품에 대한 점검을 받지 못했다는게 김 씨의 주장이다. 업체에 문의했지만 사과와 함께 “금방 점검 일정을 잡아주겠다”라고 답했지만 서비스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화가 난 김 씨는 청호나이스 측에 계약해지와 환불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강원에 거주하는 최 모(여)씨는 코웨이에서 한 달 2만2830원을 5년간 지불하는 조건으로 비데를 렌탈했다. 2개월에 한번 점검 받는 상품으로 다른 상품보다 고가였다고. 그러나 지난 1월 정기 점검시기가 됐으나 업체 측 사정으로 22일로 미뤄졌다. 오는 3월이 만기인만큼 점검을 한 차례 더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업체 측에서는 “2개월이 지나지 않았기에 불가하다”라는 답변을 내놨다고. 지난 5년간 이런식으로 받지 못한 점검이 6회가량 된다는 게 최 씨의 주장이다. 업체 측에 “남은 기간 동안 추가 점검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최 씨는 이 문제를 두고 현재까지 업체와 갈등 중에 있다.
렌탈 계약으로 비데·정수기 등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정기 점검 누락 등 사후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정기 점검 서비스까지 고려해 매달 렌탈 요금을 지불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렌탈 상품에 대한 정기 점검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정수기나 비데 등을 렌탈 계약으로 구매했는데 당초 약속한 점검 횟수를 지키지 않는다는 내용이 다수다. 업체에 환불이나 추가 점검을 요구해도 거부당했다는 민원도 적지 않다.
현행 소비자분쟁기준 ‘물품대여서비스업’ 항목에 따르면 사업자가 서비스 지연을 할 경우 지연한 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을 감액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동시에 재발하는 경우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해도 된다.
가전 렌탈업체들은 소비자분쟁기준에 맞춰 환불 등 보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쿠쿠 관계자는 “렌탈 이용 고객의 불만사항이 있을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기반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웨이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기반으로 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코웨이 관계자는 “점검 지연이나 누락이 소비자 귀책 때문이 아닐 시엔 횟수에 상응하는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씨의 사례 같은 경우 고객 쪽에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 정기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비스 담당 직원이 점검을 누락했다면 즉각 환불해주겠지만 이 같은 경우엔 고객의 귀책이기에 요금 환불을 해주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청호나이스의 경우 회사 측 책임으로 관련 민원이 제기됐을 시엔 환불을 비롯한 보상 조치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김 씨의 경우에는 수리기사의 사정으로 일부 점검 일정이 누락됐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사과의 말을 전한 뒤 두 달 분량의 렌탈 요금을 환불해주고 누락된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런데 추가 점검 일정을 잡는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환불 요구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