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비과세 저축 상품과 동일한 기준으로 가입자를 받고 있어 일정 기간 국내 거주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없고 가입 비중도 극히 미미하다고 반박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최대 연 9~10% 금리를 받을 수 있어 주 가입 대상인 2030 세대 청년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누적 가입자가 약 200만 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이 청년의 조속한 자립을 돕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저축상품으로 다른 비과세 저축상품과 동일하게 일정한 기준을 갖춘 거주자이면서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가 가입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일정한 기준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국적과는 무관하다.
특히 금융위는 외국인 특혜 논란에 대해서도 지난 21일부터 25일 중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외국인 거주자 비중은 전체 가입자의 약 0.05%에 그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내 만 20~34세 주민등록인구 중 외국인 비중이 6.6%라는 점을 감안하면 극히 미미한 숫자라는 설명이다.
금융위 측은 "청년희망적금은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가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면서 "향후 가입 수요를 보아가며 추가 사업재개 여부 등을 관계부처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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