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청년희망적금 외국인 가입 논란에... 금융위 "전체 가입자 0.05% 수준"
상태바
청년희망적금 외국인 가입 논란에... 금융위 "전체 가입자 0.05% 수준"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2.02.28 1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의 외국인 가입 허용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다른 비과세 저축 상품과 동일한 기준으로 가입자를 받고 있어 일정 기간 국내 거주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없고 가입 비중도 극히 미미하다고 반박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최대 연 9~10% 금리를 받을 수 있어 주 가입 대상인 2030 세대 청년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누적 가입자가 약 200만 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이 청년의 조속한 자립을 돕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저축상품으로 다른 비과세 저축상품과 동일하게 일정한 기준을 갖춘 거주자이면서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가 가입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일정한 기준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국적과는 무관하다. 

특히 금융위는 외국인 특혜 논란에 대해서도 지난 21일부터 25일 중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외국인 거주자 비중은 전체 가입자의 약 0.05%에 그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내 만 20~34세 주민등록인구 중 외국인 비중이 6.6%라는 점을 감안하면 극히 미미한 숫자라는 설명이다.

금융위 측은 "청년희망적금은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가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면서 "향후 가입 수요를 보아가며 추가 사업재개 여부 등을 관계부처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