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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3번 냈더니 장기렌터카 강제 반납...계약해지 빌미되는 '사고 다발'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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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3번 냈더니 장기렌터카 강제 반납...계약해지 빌미되는 '사고 다발' 기준은?
약관에 표기돼 있지만 개별 숙지 힘들어 '주의'
  • 천상우 기자 tkddnsla4@csnews.co.kr
  • 승인 2022.03.11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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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터카 이용 시 ‘사고 다발’로 인해  갑작스럽게 강제 계약 해지를 당한 소비자가 황당해 했다. 

해당 업체는 약관에 표기된 사안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약관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기 힘들고 ‘사고 다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 안산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SK렌터카로부터 최근 이용하던 장기렌터 계약 해지 예정 통보를 받았다. 계약 해지 사유는 ‘사고 다발’이었다. 업체는 김 씨가 본인 과실 50% 이상 사고를 3번 이상 내 계약 해지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김 씨는 “타다보면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이런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하느냐”며 또 “강제로 가지고 가면서 남은 렌트 기간에 대한 위약금까지 청구받았다”고 분개했다.

대부분 차량 장기렌탈 업체는 ‘사고 다발’로 인한 계약 해지 조항을 약관에 표시한다. 하지만 약관 내용 자체가 방대하고 현실적으로 세부 내용까지 숙지하기 힘들다보니 막상 이같은 상황에 처해지면 당황하게 된다. 또한 업체마다 ‘사고 다발’의 기준이 달라 소비자 입장에선 예상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SK렌터카의 ‘자동차 장기대여약관’에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교통사고(과실비율 50% 이상)를 연간 3회 이상 야기하는 경우는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고 명시돼 있다. 롯데렌터카는 20년 8월부터 관련 조항을 신설해 ‘차량 인도일로부터 10회 이상 보험사고가 발생된 경우’를 ‘사고 다발’로 규정하고 있다. 위약금 역시 남은 계약 기간에 따라 청구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사고 다발’의 사례가 많지 않음에도 관련 조항을 두고 관리하는것은 보험료 인상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렌탈사들은 각 차량에 개인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회사의 전체 차량을 일괄 보험에 가입한다. 따라서 차량 사고로 인해 해당 차량의 보험료가 오르면 보유 차량 전체의 보험료가 전반적으로 인상될 수 있다.

일부 계약자의 ‘보험사기’를 차단하는 목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장기렌터카의 경우 차량 사고는 극소수지만 일부 차량 사고를 가장해 ‘보험 사기’를 하는 계약자가 있어 사례가 적더라도 관리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장기렌터카를 운용하는 캐피탈 및 카드사는 ‘사고 다발’ 계약 해지 조항이 없다. 다만 ‘차량이 멸실되거나 수리가 불가능 할 정도로 훼손된 경우’에는 회사가 렌탈이용자에게 차량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카드 업계 관계자는 “(렌터카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업력을 가지고 있는 캐피탈·카드사의 데이터 양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 관련 사례 또한 거의 없는 것”이라며 “업력이 늘어나 데이터가 더 쌓인다면 관련 조항을 신설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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