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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100% 과실로 사고 당한 리스차 반납하자 감가비용 500만 원 덤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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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100% 과실로 사고 당한 리스차 반납하자 감가비용 500만 원 덤터기?
  • 천상우 기자 tkddnsla4@csnews.co.kr
  • 승인 2022.02.04 0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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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2018년 6월 KB캐피탈에서 약 1억 원의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차량을 60개월 리스로 계약했다. 약 40개월이 지난 2021년 11월 상대방의 전방주시 미확보로 인한 사고를 당해 수리 후 차량을 중도 반납했다. 상대방의 과실이 100%인 사고여서 김 씨는 중도 해지 수수료만 납부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KB캐피탈 측은 ‘가치감가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약 5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보험사에서 감가비용으로 제공한 150만 원을 뺀 금액을 김 씨에게 요구한 것. 김 씨는 “예상치못한 5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청구됐다. 사고로 인한 감가비용 증가는 보험사와 KB캐피탈에서 알아서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황당해했다.

차량을 리스로 사용하다 이용자 과실이 아닌 사고가 발생했어도 반납할 때는 감가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리스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하락하는 특성을 감안해 반납시점에 차량가를 기준으로 이용자에게 감가비용이 청구된다. 이때 상대방 과실 사고로 파손 등 감가 사유가 이용자에게 없는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감가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돼 있다 해도 100% 보장 받기란 어렵다.

손해보험사는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을 기준으로 자동차 수리비의 10%를 감가비용으로 리스사에 보상해준다. 그 외 비용에 대해서는 소비자 몫이 되는 셈이다.

리스사는 각 사의 약관에 따라 지정한 평가기관에서 반환 자동차의 상태 및 성능을 평가하고 감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계약자에게 청구한다. 감가비용은 부품이나 파손 부위 등의 감가율 합과 반환 시점의 자동차 기대가치의 곱으로 산정한다.

같은 시기에 같은 모델과 옵션의 차량을 리스후 반납했다 하더라도 리스사마다 감가율이 달라 감가비용도 달라진다. 통상적으로 감가율은 중고차 DB(데이터베이스) 제공업체로 받은 자동차 부품의 평균 시장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차량 등록 경과시간을 고려한다.

자동차의 기대가치는 반환 시점의 중고차 차량 가격을 말한다.

과거에는 신차 차량 기준으로 책정해 오다 2017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차 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은 감가비용이 부당하게 과다 책정될 수 있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약관 시정 조치를 내렸다. 신용카드사, 캐피탈사 등 리스자동차 사업장에서는 2018년 7월경부터 리스 계약 시 감가비용을 신차가 아닌 중고차 시세를 감가해 산정하고 있다.

김 씨의 경우 약관이 시정되기 약 한 달여 전인 2018년 6월 계약이 이뤄져 감가비용도 신차를 기준으로 배상해야 하는 셈이다.

감가비용 청구로 인한 계약자들과의 분쟁이 왕왕 발생하다보니 리스사들은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는 입장이다.

KB캐피탈 관계자는 “(감가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중고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를 보내고 고객이 원한다면 차량 사진 또한 같이 전달하고 있다”며 “만약 고객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다른 검사장에서 평가를 받아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리스사업을 운영하는 우리카드 관계자도 "겉으로 보기에 문제없어 보이는 차량이라도 전문기관에서 상태 평가를 해보면 감가가 되는 경우가 많아 계약자와 분쟁이 발생하는 것 같다"며 "합법적 약관의 규정에 따라 가치감가비용을 산정해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사고로 인해 생긴 가치감가의 배상은 원상보전의 원칙으로 하는 것이지 어떤 차량인지 또 어떤 계약 관계인지에 따라 약관을 다르게 적용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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