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하도급 단가를 부당하게 깎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금속구조물 제조·판매업체 한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림은 2018년 4월 6일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에 알루미늄 거푸집 제작을 위탁하면서 작업 단가를 품목별로 기존 단가 대비 0.4∼4.0% 인하하기로 합의했지만 한림은 하도급업체가 그해 3월 1일∼4월 5일 납품한 물량까지 인하 단가를 소급 적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급 적용으로 한림은 기존 단가 적용 때보다 약 111만 원의 하도급대금을 감액했다.
이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와 단가 인하 합의를 했더라도 그 이전에 위탁한 부분까지 소급적용해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없도록 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다.
또 한림은 2016년 10월 31일 알루미늄 거푸집 제작 작업을 하도급업체에 위탁하면서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시작한 후 2개월이 지난 2017년 1월 1일이 돼서야 하도급 단가와 대금 지급 방법 등이 적힌 계약 서면을 발급하기도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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