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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 관련 금융사고 비중 감안 분쟁조정위 금융·의료 전문가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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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 관련 금융사고 비중 감안 분쟁조정위 금융·의료 전문가 늘린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2.03.31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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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이 다양해질 전망이다.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하자는 취지로 사모펀드 사태와 실손보험 등 각 전문 영역을 기반으로 한 분쟁조정 사례가 많아지면서 법률적 측면 뿐만 아니라 실무적 측면에서 분쟁사례를 판단해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31일 오후 온라인 업무설명회를 통해 분조위 구성원 다양화를 포함한 올해 소비자보호부문 주요 현안을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분쟁조정이 주로 법률적 사안을 다뤄서 현재 변호사나 판사 등 주로 법조계 인사 위주로 운영됐다"면서 "분쟁조정 속성을 잘 이해하는 법률가 뿐만 아니라 금융, 경제, 경영 전문가를 더 포함해 실질적 토론이 일어나는 분조위가 되도록 구성원을 다양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 분조위원은 총 35명으로 ▲학계 14명 ▲법조계 10명 ▲소비자단체·금융계 각 4명 ▲내부위원 2명 ▲의료계 1명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분쟁조정 권고안이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면 법적 구속력에 준하는 효력을 발휘하다보니 분쟁조정 과정에서 법률적 요소를 감안해야해 법조계 출신 인사가 상당수 차지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분쟁조정 사례 중 상당수가 보험업권에서 나오고 있고 보험 분쟁의 다수는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금감원 내부에서 분조위원 다양화에 대한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의 다양성 제고 뿐만 아니라 의료적 쟁점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분쟁조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금감원은 올해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2년차를 맞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안착, 디지털 금융거래 증가에 따른 소비자 위험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한 소비자보호부문 업무계획도 공개했다.

금소법 보완에 대해서는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최종안이 늦어도 6월 경 도출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온라인 채널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는 비대면 판매로 금소법 6대 판매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불완전 판매 소지가 있는 상황이다.

금소법 시행으로 법제화가 된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는 올해 3분기 경 실시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금소법 하부규정에 마련된 평가지표가 올해 처음 도입된다는 점에서 평가 유예 또는 축소를 요구했지만 금감원은 추가적인 유예는 어렵고 금융회사의 준비사정을 감안해 평가하겠다고 입장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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