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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각투자’ 서비스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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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각투자’ 서비스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2.04.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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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투자 상품을 쪼개 판매하고 수익도 분할하는 ‘조각투자’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투자자가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운용사가 갑작스럽게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조각투자는 사업자가 고가의 자산을 매입해 보관‧관리‧운용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수익원을 분할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수익 역시 정산해 배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개인이 소액으로 투자하기 어렵거나 관리가 어려운 자산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운용구조나 투자위험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사례로 인해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사업자가 수익을 분배하겠다는 ‘약속’만 있을 뿐 투자자가 해당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금감원은 6가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투자정보가 불충분하거나 허위 과장된 정보일 수 있다. 운용구조, 수수료, 투자손실위험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과장 광고로 인해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투자자산인 미술품, 골동품, 저작권은 가치평가가 어렵고 거래량이 적어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사업자의 책임재산이 충분하지 않거나 전문성, 투자자 보호장치도 검증되지 않아 사업자 파산이나 서비스 중단시 피해를 볼 수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결정되면 기존 서비스 제한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며 투자 유의를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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