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에 사는 구 모(남)씨는 최근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인데 청구서를 보고 뒤늦게 해외에서 7건, 총 24만 원이 도용 결제된 사실을 알게 됐다. 원래 카드를 사용하면 문자로 알림이 오는데 유독 이 7건은 어떤 알람도 받지 못했다고. 구 씨는 "아일랜드에서 카드를 사용했다는 내역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며 난감해했다.
최근 신용카드 명의도용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속출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도 이용한 적 없는 해외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승인됐다는 문자를 받았다며 불안해하는 소비자들의 문의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이미 결제가 된 경우에는 구제 절차가 까다로워 카드 사고가 일어나기 전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해외결제 차단'이다.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미 카드 해외 도용사고가 발생했다면 바로 카드사에 결제 취소 요청을 해야 한다.
문제는 도용 범죄의 경우 우리나라 공휴일이나 연휴가 이어질 때 빈번히 이뤄진다는 점이다. 피해자가 카드사와 연락이 원활하지 않아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도록 범죄자들이 꼼수를 쓰는 거다.
카드 결제 취소를 못하거나 뒤늦게 피해 사실을 발견해서 이미 많은 금액이 결제됐다면 각 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 ‘해외이용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된다.
해외이용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나 몰래 빠져나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접수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업체마다 다르나 대략 45일~120일로 볼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