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가본적 없는 아일랜드서 24만원 결제...해외 도용 결제 피해 예방하려면?
상태바
가본적 없는 아일랜드서 24만원 결제...해외 도용 결제 피해 예방하려면?
사이트에 '해외결제 차단' 신청해 사전 예방
  • 원혜진 기자 hyejinon8@csnews.co.kr
  • 승인 2022.04.24 0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경기도 안성시에 사는 염 모(여)씨는 카드 정보가 도난 당해 해외서 100만 원의 결제가 이뤄졌다며 황당해했다. 염 씨는 2019년에도 같은 신용카드가 해외서 무단으로 사용된 일을 겪고 카드사 앱에서 '해외사용 금지'를 신청했었다. 시간이 지나 최근 해제했는데 또 도용사고가 발생한 것. 하지만 카드사는 같은 신용카드로 해외 도용 사고가 났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구제를 거절했다. 염 씨는 "도난으로 인한 결제가 분명한데도 소비자에게 책임을 지우려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남에 사는 구 모(남)씨는 최근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인데 청구서를 보고 뒤늦게 해외에서 7건, 총 24만 원이 도용 결제된 사실을 알게 됐다. 원래 카드를 사용하면 문자로 알림이 오는데 유독 이 7건은 어떤 알람도 받지 못했다고. 구 씨는 "아일랜드에서 카드를 사용했다는 내역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며 난감해했다.

최근 신용카드 명의도용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속출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도 이용한 적 없는 해외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승인됐다는 문자를 받았다며 불안해하는 소비자들의 문의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이미 결제가 된 경우에는 구제 절차가 까다로워 카드 사고가 일어나기 전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해외결제 차단'이다.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미 카드 해외 도용사고가 발생했다면 바로 카드사에 결제 취소 요청을 해야 한다.

문제는 도용 범죄의 경우 우리나라 공휴일이나 연휴가 이어질 때 빈번히 이뤄진다는 점이다. 피해자가 카드사와 연락이 원활하지 않아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도록 범죄자들이 꼼수를 쓰는 거다.

카드 결제 취소를 못하거나 뒤늦게 피해 사실을 발견해서 이미 많은 금액이 결제됐다면 각 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 ‘해외이용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된다.

해외이용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나 몰래 빠져나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접수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업체마다 다르나 대략 45일~120일로 볼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