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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비대면으로 가입했다가 요금 덤터기...계약서 반드시 요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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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비대면으로 가입했다가 요금 덤터기...계약서 반드시 요구해야
피해 발생 시 통신사 고객센터 통해 조율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2.05.02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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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대구 수성구에 사는 박 모(남)씨는 지난 2020년 인터넷 광고를 보고 갤럭시 S20을 출고가 124만 원에 24개월 약정으로 온라인 구매했다. 최근 약정이 끝날 시기가 돼 계약 내용을 살펴보다가 자신이 36개월 할부로 구매한 것을 알게 됐다. 해당 온라인몰에 문의하니 박 씨가 알던 것과 달리 휴대전화를 24개월 사용 후 반납하고 새로운 기기를 구매하면 남은 12개월 할부금을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계약했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박 씨는 “현재 SK텔레콤 고객센터에서 해결을 위해 대리점과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약 전후 말이 다른 대리점의 소비자 기만적 영업 행태에 화가 난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사례2= 부산 수영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해 한 통신 대리점에서 조만간 사업을 철수하는 LG전자 단말기를 삼성전자 스마트폰으로 바꿔준다는 안내를 받았다. 31개월 남은 LG전자 단말기 할부는 7개월만 내면 이후 면제된다는 말에 KT로 새 휴대전화를 개통했지만 8개월째가 되는 시점에도 단말기값은 계속 결제됐다. 김 씨는 대리점에 거듭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KT 고객센터에 도움을 청해 대리점 직원의 잘못이 확인돼 추가 납부한 금액을 보상받고 원 계약 내용대로 휴대전화를 교체할 수 있었다고. 김 씨는 “고객센터를 통해 잘 해결된 건이지만 계약 내용과 다르게 할부금이 결제돼 너무 답답했다”고 하소연했다.

사례3= 청주 서원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작년 9월 LG전자 스마트폰을 삼성전자 제품으로 무상 교체해주는 기간이라는 한 통신 대리점의 연락을 받았다. 휴대전화 교체 이후 일정 기간 더 비싼 요금제를 써야 하지만 LG유플러스를 이용할 경우 차액을 입금해주겠다는 말에 개통했다. 하지만 실제로 환급금은 받지 못했다.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 억울함을 토로한 끝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었다는 이 씨는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요금에 차액을 입금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마음 고생을 했다”고 토로했다.

인터넷이나 전화 등 비대면 채널에서 제시하는 좋은 조건에 끌려 휴대폰 교체를 결심했다가 개통 이후 실제 계약 내용이 달라서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들의 제보가 끊이질 않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goso.co.kr)에는 휴대폰 할부 개월수가 달랐다거나 약속한 위약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거나, 자신도 모르는 부가 서비스에 가입돼 처음 약속된 요금보다 훨씬 많은 요금을 내고 있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피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대면 채널의 경우 계약서나 약관을 확인하지 않고 쉽게 휴대폰 개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부 대리점들이 인센티브 등을 노리고 비대면 가입의 허점을 악용해 소비자를 속이는 일이 잦다. 소비자는 고지한 내용과 전혀 다른 계약을 맺더라도 계약서를 받는 경우가 드물어 곧바로 이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스마트폰 개통 시 반드시 계약서를 요구해야 하고 해당 통화내용을 녹음해 가입 전후 약정 사항들을 비교하고 체크해봐야 한다. 그럼에도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스마트폰을 개통한 통신사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서비스 가입 시 반드시 계약서를 요청하고 구두 설명 내용과 계약 내용을 비교해 확인해야 한다”며 “내용이 상이하다면 우선 통신사 고객센터로 문의하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도 이같은 문제를 사기로 보고 피해구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해당 스마트폰 판매점에 대한 엄중한 제재와 처벌은 물론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신3사 관계자들은 “만약 이같은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경우 고객 케이스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약관을 근거로 융통성있게 해결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대리점 교육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여러 조치를 진행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소비자가 계약 시 설명과 약정 내용에 다름이 없는지 주의깊게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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