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갤럭시 워치 무료로 드려요" 대리점 허위 광고...기간 약정·할부금 족쇄 채워
상태바
"갤럭시 워치 무료로 드려요" 대리점 허위 광고...기간 약정·할부금 족쇄 채워
계약서에 조건 명시, 사인 전 계약 내용 따져봐야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3.05.10 0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례1= 서울 도봉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4월 A통신 대리점에서 무료로 갤럭시 워치를 준다는 말에 스마트폰을 개통했다. 하지만 사은품인 줄 알았던 워치에 2년 약정이 걸려 있었고 해지할 경우 33만 원의 위약금을 내야 했다. 김 씨는 계약했던 대리점에 개통 취소를 요청하며 따졌으나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라며 되려 김 씨를 타박했다. 김 씨는 "계약할 때는 듣지 못했던 내용이다. 처음에는 개통을 취소해줄 것처럼 하더니 이제는 안된다고 한다"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사례3= 김해에 사는 정 모(남)씨는 지난 1일 B통신 대리점에서 스마트폰을 구매하며 프로모션 사은품이라는 말에 갤럭시 워치를 받았다. 그런데 막상 귀가해 계약서를 다시 살펴보니 워치 기기값으로 월 6000원씩 36개월 할부가 잡혀 있었다. 정 씨는 "대리점에 항의하자 직원의 단순 실수라며 환불해주긴 했지만 사기를 당한 것 같은 기분에 너무 불쾌하다"고 토로했다.

사례1= 충남 보령에 사는 박 모(남)씨는 지난해 9월 인천의 C통신 대리점에서 어머니의 휴대전화를 Z플립4로 교체하며 사은품으로 갤럭시 워치를 받았다. 6개월 간 고가요금제 사용과 부가서비스 가입 조건으로 월 9만 원 대의 요금이 청구될 것이라고 안내 받았지만 다음달 요금 청구서에는 워치 기기값과 요금이 더해져 총 13만 원이 청구됐다. 박 씨는 "대리점에서 처음에는 해결해주겠다고 하더니 반년이 지나도록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억울해했다.

스마트폰 개통 시 스마트워치를 무료로 증정한다는 대리점의 거짓 광고에 속아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

고가의 스마트폰 개통을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워치를 사은품으로 제공한다고 안내하지만 실상 기기 할부금과 요금까지 내는 별도 약정 계약을 맺게 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통신3사는 대리점들을 모니터링하고 패널티를 주는 등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통신사들이 대리점의 영업방식을 전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구조다 보니 이같은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결국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판매원의 말만 믿지 말고 계약서에 계약 조건을 명시하고 사인 전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최선이다.

10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통신 대리점에서 스마트폰을 개통하면서 사은품으로 받기로 한 스마트워치가 약정 상품이었다는 불만이 올 들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소비자들은 계약 당시 약정이나 요금에 대해 전혀 안내받지 못했는데 요금고지서를 확인한 후 유료 제공 상품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뒤늦게 취소를 요청해도 대부분 환불을 거절당하기 일쑤였고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어서 구제를 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가리지 않고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주로 “개통 후 확인해보니 약정이 잡혀 있었다” “무료라더니 월 기기 값은 물론 부가서비스까지 가입시켜놨다” “취소를 요청하자 해준다고 말만하고 수 개월 동안 감감 무소식인 상황이다” “스마트폰 1회선당 워치를 하나씩 준다고 해서 3회선을 개통했는데 2개만 받고 나머지 한 개는 받지 못했다” 등 서로 다른 유형의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이동통신3사는 이같은 불완전 판매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들은 “유통망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적발된 대리점에 대해선 경우에 따라 경고와 인센티브 환수 등을 진행하고 정도가 심한 경우 전산차단이나 계약 해지 등의 강도 높은 패널티를 부여해 불완전 판매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스마트 워치와 같은 사은품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대리점 판매 직원에게 이같은 내용의 삽입을 요구하거나 스마트폰 구매 상담 과정을 합의 하에 녹취해 증거를 남겨야 통신사를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만약 불완전 판매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본사에도 책임이 있는 만큼 도의적 차원에서 선제적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며 "다만 이면계약서가 작성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사항을 추가로 삽입하기보다는 상담 과정 전체를 녹취로 남겨 놓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