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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윤석열 정부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기대반 우려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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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윤석열 정부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기대반 우려반'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2.05.10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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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 공식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금융소비자보호정책은 빅테크, 가상자산 등 새롭게 바뀐 금융환경에 대응하는 내용이 가장 눈에 띈다. 

다만 이전 정부에서 금융관련 단골 공약으로 등장했던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가 윤 정부 국정과제에서 제외되면서 동력이 떨어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 '서민금융' 중심 전 정부 정책보다 범위 넓어져

소비자단체들은 최근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빅테크, 가상자산 등에 대한 소비자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이 '110대 국정과제'에 담겨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최근 빅테크를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불완전판매 방지와 고객정보보호 강화 등 빅테크 그룹에 대한 규율체계 재정비와 가상자산 시장의 책임있는 성장을 위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공약으로 꺼냈다.

개미투자자들의 참여가 많아진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물적분할 관련 주주보호 정책과 개인투자자에 대한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 유보 등도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대표적 공약으로 꼽힌다.
 


기존 금융권 정책 중에서는 은행 예대금리 공시 개선이 대표적이다. 현재 3개월 주기로 공시되고 있지만 공시주기를 1개월로 단축하고 공시대상도 전체 은행이 비교 공시를 할 수 있도록 범위도 확장됐다.

치솟는 은행 대출금리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정책으로 현재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관련 TF를 만들고 공시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상품이 워낙 다양하고 차주들마다 신용도가 다르지만 각 은행들마다 다른 가산금리가 공개됨에 따라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관련 처벌 강화 정책도 눈에 띈다. 보이스피싱 단속을 위함 범정부 합동 단속조직을 설치하고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회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겨져있어 실효성 있는 처벌을 통한 근절을 기대하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는 ▲서민금융 강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 주로 서민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이 발표됐지만 '국정과제' 기준으로만 보면 현 정부의 금융소비자보호정책 스펙트럼이 이전 정부보다 전반적으로 더 넓어졌다는 평가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이전 정부보다) 국정과제로는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관점에선 더 진전됐다고 보여진다"면서 "금융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디지털 금융이나 소비자보호 강화하겠다는 정책이 보여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이 집행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 학계·소비자단체 "금융감독기구 재편 논의 사라져 아쉬워... 금소법 개정도 필요"

다만 이전 정권에서 주요 국정과제로 꼽혔던 '금융감독기구 재편문제'가 빠진 것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이 문제는 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도 중점과제로 선정됐지만 결국 두 정부 모두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양분된 현재 금융감독체계에서 사모펀드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는 점에서 현 금융감독체계 개선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20대 대선 직전이었던 지난 2월 중순 금융학자 및 전문가 312명이 금융발전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감독개혁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목소리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인수위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 교수는 "가상자산 법제화나 증권거래세제 등 새롭게 도입되는 것은 좋은데 정작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가 별도로 언급이 없다는 점은 아쉽다"면서 "110대 과제에서도 빠진 것을 보면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은데 차기 금융당국 수장이 결정되고 나서야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국정과제로 포함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독립성 강화 논의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분조위는 금감원 내 독립기구로 운영되고 있지만 구성과 운영은 금감원이 담당하고 있다. 

분쟁조정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금감원으로부터 독립하는 방안과 기구는 유지하되 구성 및 운영을 금감원의 상위기관인 금융위원회가 전담하는 안을 비롯해 여러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개정 문제도 향후 논의되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금소법은 시행된지 1년 2개월 밖에 경과되지 않았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된 금소법 개정안만 16건에 이르는 등 부분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각 업권과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미세한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는 입장이다. 주요 국정과제에는 빠져있지만 금소법은 새롭게 구성될 금융당국 수장을 중심으로 부분 개정이 예상된다. 

정 사무총장은 "금소법이 현재 시행되고 있지만 완전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보완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도 국정과제에서부터 그런 부분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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