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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유예론 솔솔..."전산 개발할까 말까" 증권사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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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유예론 솔솔..."전산 개발할까 말까" 증권사 혼란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2.05.12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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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두고 증권사들이 크게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2년 유예 방침을 밝혔지만 실제 유예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라 시일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은 7개월도 채 남지 않는 기간 동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완벽한 전산 준비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주식이나 펀드 등 금융투자로 500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릴 경우 20~25%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주장했던 터라 시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지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주식시장·투자자 수용성이 충분하지 못한 만큼 상황을 지켜보자는 것이다.

내년 1월을 목표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준비하고 있던 증권사들은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이미 금융투자소득세법이 통과된 이후 대부분의 증권사가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 상태다. 하지만 유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 자체가 중단됐다.

무엇보다 과세를 유예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악의 경우 유예에 대한 논의만 이뤄지다 아무런 준비 없이 내년 1월부터 과세가 시작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 과세 유예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치고 있지만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 언제 확정될지 모른다”며 “증권사는 시스템 개발에 수십억, 수백억 원을 투자했다가 유예가 확정되면 비용을 날릴수도 있고, 반대로 시간이 오래 걸려 시스템 준비 없이 과세를 하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일부 증권사에서는 유예가 될 것으로 보고 시스템 개발을 중단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며 “비용 문제가 있긴 하지만 최악의 경우에 대비 준비는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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