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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투약 25억 원 '졸겐스마' 총액제한·성과기반 RSA로 약평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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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투약 25억 원 '졸겐스마' 총액제한·성과기반 RSA로 약평위 통과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2.05.12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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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 한 번 투여에 25억 원이 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약 '졸겐스마'가 위험분담제(RSA)를 조건으로 급여 관문을 넘어섰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2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를 이 같이 공개했다. 

한국노바티스의 선천성 근위축증 치료제 졸겐스마주(오나셈노진 아베파르보벡)는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으로 평가됐다. 다만 고가약이다 보니 요양급여 사전 승인, 환자단위 성과기반 위험분담과 총액제한 적용이 조건으로 붙었다.

요양급여 사전 승인은 고위험·고비용이거나 대체 불가능한 행위·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는 제도다. 희귀·난치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졸겐스마주
▲졸겐스마주

환자단위 성과기반 위험분담은 치료되지 않으면 제약사에서 약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총액 제한은 건강보험에서 졸겐스마주를 사용해 지출하는 급여 총액을 제한하는 것이다. 총액을 넘어 급여가 청구돼 지급되면 제약사는 총액을 넘어선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해야 한다. 

지난해 5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두 번째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허가받은 졸겐스마주는 1회 투약이 25억원에 달하는 높은 약값으로 유명한 치료제다. 생존운동뉴런1(SMN1) 유전자가 돌연변이 등으로 기능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퇴행성 신경질환인 척수성 근위축증(SMA) 환자에게 정맥으로 1회 투여한다.

적응증은 SMN1 유전자에 이중대립형질 돌연변이가 있는 SMA 환자 가운데 제1형 척수성 근위축증 임상적 진단이 있거나 생존운동뉴런2(SMN2) 유전자 복제 수가 3개 이하인 경우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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