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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값싼 줄 알았는데...가격표보다 되레 비싸게 판매 '황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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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값싼 줄 알았는데...가격표보다 되레 비싸게 판매 '황당하네'
가격 결정은 판매자 권한...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 없어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naver.com
  • 승인 2022.06.02 07: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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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관악구에 사는 박 모(여)씨는 백화점 온라인몰에서 랄프로렌 티셔츠를 10% 할인 받아 13만4000원에 구매했다. 도착한 상품을 보니 택에 정가가 13만9000원으로 기재돼 있었다. 할인 받아 구매했는데도 5000원이나 더 비싸게 구매한 것. 박 씨는 "기준가를 높여서 할인해주는 양 팔았는데 결국은 정가보다도 더 비싼 값에 팔고 있었다"며 "반품해주기로 해놓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황당함을 토로했다. 업체 측은 판매자와 소비자 등 여러 절차를 확인하느라 반품 처리가 늦어졌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반품 처리가 완료된 상태다. 
 

# 인천시 미추홀구에 사는 주 모(남)씨는 온라인몰에서 휠라 운동화를 6만3000원에 구매했다. 상품을 받아 택을 뗐는데 우연히 판매가격이 4만9000원으로 표시된 것을 발견했다. 1만4000원이나 더 비싸게 구매했다는 생각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이미 택을 제거해 상품가치가 훼손됐다며 거절당했다. 주 씨는 "저렴한 가격에 사려고 온라인몰에서 구매했는데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날 줄은 몰랐다"라며 억울해했다.

# 서울시 구로구에 사는 서 모(여)씨는 홈쇼핑 온라인몰에서 코오롱스포츠의 경량 베스트 7만 원짜리를 할인받아 6만 원에 샀다. 저렴하게 구매했다고 생각했지만 제품을 받고 보니 택에 판매가격이 5만3100원으로 써 있었다. 서 씨는 "제품 택에도 할인된 가격이 붙어있는 거였지만 6만 원에 판매하면서 5만 원짜리 택이 붙은 채로 판매하는 건 구매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다"라며 불쾌해했다.

# 울산 중구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난 5월 19일 온라인몰에서 라이프워크 빅라독 반팔티를 6만1000원에 구매해 이틀 뒤 배송 받았다. 배송 받은 후 제품 택 가격을 보니 판매가보다 2만2000원 저렴한 3만9000원으로 기재돼 있었다. 이 씨는 "판매자와는 도통 연결되지 않았다. 온라인몰 측에서 차액을 포인트로 지급한다고 했다가 현금으로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벌써 수 일이 지났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대구 서구에 사는 장 모(남)씨는 지난 5월 18일 온라인몰에서 뉴발란스 운동화를 13만8000원에 구매했는데 제품에 부착된 가격은 판매가와 1만9000원이나 차이가 났다. 장 씨는 판매업체에 항의했지만 "판매가에 구매했기 때문에 올려 판매한 것뿐"이라며 오히려 당당했다고. 장 씨는 “구하기 힘든 신발이면 리셀 가격이 오른 것을 이해하겠지만 매장에서도 구하기 쉬운 운동화를 비싼 값에 속여 판 판매자가 괘씸하다"며 분노했다.

온라인몰에서 가장 저렴한 제품을 찾아 구매했지만 권장소비자가보다 더 비싸게 판매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며 소비자 불만이 들끓고 있다.

가격은 최종 판매자가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받기 쉽지 않다. 온라인몰도 가격은 판매자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AK몰, 신세계TV쇼핑, 쿠팡, 네이버쇼핑 등에서 제품을 구매했는데 배송 받은 제품의 택(Tag)에 기재된 가격이 판매가보다 더 저렴해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판매자는 반품을 거절하거나 '단순변심’으로 여겨 반품비를 요구하면서 소비자들의 화를 돋웠다. 온라인몰 측에 중재를 요청해도 차액을 현금 대신 포인트 지급으로 무마하려는 게 대부분이었다. 

업체들은 오픈마켓 특성상 가격결정은 판매자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가격 결정에 직접 관여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상식선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판매가를 올려 판매한다고 판단되면 약관상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온라인몰 업체 관계자는 "판매자의 가격결정에 부당하게 관여할 수 없지만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정도로 판매가를 올려 팔 경우 약관상 판매에 대해 금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상품의 가격은 다양한 요소로 인해 실시간 변동·결정되기 때문에 판매가와 제품택의 가격이 상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이은희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법에 따라 가격을 비싸게 책정해 속여서 팔 경우 충분히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법 가격에 관한 표시·광고에 따르면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의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다만 가격을 표시·광고함에 있어서 당해 상품 등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소매업자(직매장 포함)가 ‘판매가격 1만 원’ 등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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