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듀오‧가연, 환불거부‧지연 일쑤...공정위‧방판법 규정 '나몰라라'
상태바
듀오‧가연, 환불거부‧지연 일쑤...공정위‧방판법 규정 '나몰라라'
  • 김민국 기자 kimmk1995@csnews.co.kr
  • 승인 2021.12.08 0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 남양주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해 8월 결혼정보업체 가연에 240만 원을 지불하고 5회 매칭 서비스를 가입했다. 5회 만남이 끝날 때까지 매칭이 성사되지 않으면 5회 서비스를 추가 지급받는 상품이었다고.

김 씨는 가입 후 2~3개월이 지나도록 상대방과 매칭 되지 않았다. 그 사이에 김 씨는 연인이 생겨 가연 측에 매칭 서비스 일시 정지를 신청했다. 1년이 지난 후 연인과 결혼을 하게 된 김 씨는 가연 측에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나온 대로 가입비의 80%를 환불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가연 측은 “가입 후 1년이나 지나 환불을 해주기는 어렵다”며 타인에게 양도만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김 씨는 “공정위 약관과 내용이 실제 조건이 다르다며 따졌으나 소용이 없었고 현재까지 업체와 갈등 중에 있다”고 말했다.

#경기 수원시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지난 6월 결혼정보업체 듀오에 총 330만 원을 지불하고 기본 5회에 1회 매칭 서비스를 추가 제공하는 상품에 가입했다. 3회 매칭을 진행한 뒤 개인 사정이 생겨 남은 2회에 대한 환불을 업체에 요청했다.

듀오 측은 환불은 가능하나 금액 지급에 6~9주가 걸릴 수 있다고 했다. 김 씨는 “결혼중개업에 적용되는 방문판매법엔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할 경우 3영업일 이내에 환불해줘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것을 봤기에 의아했다”고 말했다. 규정을 토대로 요구한 끝에 김 씨는 한 달 이후에야 환불을 받았다.

결혼정보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이나 방문판매법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환불방식과 기한을 따르지 않으면서 소비자의 빈축을 사고 있다.

공정위의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제11조(가입비의 환불)에 따르면 회사의 책임 없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엔 회원가입비의 80%를 소비자에게 환불해줘야 한다. 수차례 소개가 이뤄진 뒤 해지를 원하는 경우엔 회원가입비의 80% 중 총 횟수 대비 잔여 횟수의 비율만큼만 환급해주는 식이다.

결혼정보업에 적용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1조(재화등의 반환에 따른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에는 ‘계속거래업자 등은 재화 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증액되거나 감액된 환급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위 규정들이 법적 효력을 지니려면 계약 시 관련 내용이 미리 명시돼야 하는 점에 있다. 이 같은 사실을 알 리 없는 소비자들은 자체 규정을 내세우는 업체로부터 손해와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했다 환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연들이 적지 않다.

이유에 대한 설명 없이 두 달 뒤에 환불해 준다거나, 언제든 취소하라는 안내에 가입했지만 이후 환불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대표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혼정보업 표준약관은 관련 업체의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며 “계약 조건에 환불 기한에 대한 내용을 넣지 않았다면 업체가 방문판매법상 내용처럼 3영업일 이내에 환불해주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계약 전에 약관에 대한 내용을 공정위에 문의하면 일부 조건에 대한 수정 등의 조치를 받을 순 있다. 그러나 계약 이후에 문제라고 생각되는 내용이 있다면 법원의 심사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말했다.

결국 소비자가 환불지연 등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결혼정보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 ‘환불은 관련법에 따른다’는 문구를 넣던지, 환불기간을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

가연과 듀오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취재 요청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