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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소비자금융포럼] "금융소비자보호조직 강화 위해 CCO-준법감시인 간 역할 구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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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소비자금융포럼] "금융소비자보호조직 강화 위해 CCO-준법감시인 간 역할 구분 필요"
  • 원혜진 기자 hyejinon8@csnews.co.kr
  • 승인 2022.06.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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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금융회사 내 CCO와 준법감시인의 명확한 역할 구분 및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은 21일 오후 2시30분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금융소비자보호조직의 기능강화 방안과 입법과제’라는 주제로 ‘2022 소비자금융포럼’을 개최했다.

해당 행사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소비자권익포럼, 한국소비자법학회 후원으로 진행됐다. 
 

▲21일 오후 2시30분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금융소비자보호조직의 기능강화 방안과 입법과제’라는 주제로 ‘2022 소비자금융포럼’을 개최했다.
▲21일 오후 2시30분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금융소비자보호조직의 기능강화 방안과 입법과제’라는 주제로 ‘2022 소비자금융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류혁선 카이스트 경영공학부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김태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정재승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소비자보호제도 팀장이 지정 토론에 참석했다. 

토론 좌장을 맡은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과 금소법상 금융소비자내부통제기준의 관계에 대해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다"면서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와 준법감시인과의 관계, 특히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해야한다는 과제가 주어졌다"고 밝혔다. 

류혁선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현재 독립적인 CCO와 소비자보호조직을 구성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오히려 준법감시인에게서 금융소비자 책임을 빼내는 일을 하는게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오히려 금융소비자를 위한 내부통제와 일반 내부통제를 구분할 것이 아니라 겸직이 가능토록 하거나, CCO를 준법감시인 임명하는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별개로 개발·판매부서가 같은 본부 밑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소비자 보호를 위해 두 부서를 독립할 필요가 있다”며 “개발부서는 일종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해야 하는데 판매하고 싶은 상품을 만들도록 강제되는 경우가 많다”고 아쉬워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기업 내 소비자보호조직이 잘 운영되도록 법적 체계를 명확하게 하는 측면이 필요하다"며 "금융회사 경영진들의 경우 단기간에 실적을 내려다보니, 소비자보호 관련 지원을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보호가 등한시되지 않도록 법률적으로 명확히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내부적으로 물적, 인적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또한 모니터링 강화 등 이를 평가하는 외부적인 시스템도 잘 작동하도록 금융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류혁선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태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정재승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소비자보호제도 팀장,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류혁선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태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정재승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소비자보호제도 팀장,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규제를 준수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가 필수적이며 내부 목적 달성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이 한순간에 갖춰지느 것은 힘들고 많은 연구와 시행착오 등 경험이 쌓이면서 개선되어 나가야 한다”며 “규제적 측면에서 법적인 근거가 확충되어야 하고 직무충실성 등 금융사의 내부통제 규제 차원에서도 제도개선은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김태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금융지배구조법에 포함되는 내부통제 기준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서로 이관을 하거나,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실무적인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때문에 준법감시인의 업무 범위에 대한 모호성, 감사 공백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특히 개선이 시급한 부분 중 하나는 최근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로 다수의 소비자가 거액의 피해를 당해 이사회 열고 관련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법적으로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정재승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제도팀장은 "금소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금소법에 신설 강화된 내부통제 기준을 CCO가 운영했으면 좋겠지만 이를 전체 회사에 적용했을 때 회사별로 상황이 다르다"면서 "기존 준법감시조직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하되 양자간 업무범위 책임을 내규화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팀장은 "다만 금소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준법감시인과의 관계를 고려해 CCO의 역할이 강화되어야한다"며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운영에 대해서도 현재 시행중인 소비자보호실태평가를 통해 발전시키도록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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